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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누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변경인가!!

조회 19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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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먼저 대통령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빌딩 3개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소형기업 임원입니다.
이번 4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술인력 미확보로 계약해지 통보 직전 및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하기 내용을 검토하시어 폐업되는 사태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기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 12월 입법 예고되어 2021년 4월 1일 전기안전법률이 제정.공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or 과대료 부과를 넘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 있습니다.
올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같이 부실관리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관리 행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변경 시행은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 운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및 전기품질분석기 보유장비 추가는 기백만원 들여 구매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전기술인력의 확충(대행기관 최소 10명 확보)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10명 확보의 요건은
- 전기기사 or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2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5명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or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명 이상
입니다.
실무경력 인정 관련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전 취득자는 50%의 경력을 인정을 받고, 이후 취득자는 과거 경력 인정 받지 못함

이 중 전기분야 기능사 및 산업기사의 인력확보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기기사 및 전기기능장의 경우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시장가 인건비 대비 10% 이상 조정되었고, 채용공고를 아무리 올려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기사의 경우 응시자격도 엄격(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의 실무경력 1년이상자, 기능사 자격증 보뷰자의 실무 3년이상 경력자,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하지만, 합격률도 높지 않습니다.(최근 5년 평균 합격률32.5%)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입장에서의 구직활동 또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및 관공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전기기사 인력 구인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 소형 시설관리업체 기술인력 TO 확보하지 못해 계약 해지에 따른 폐업 수순
  ->대형업체로 편입되어 독과점 행태 운영
- 소규모 시설관리업 창업 불가
- 기술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시설물 입주자 관리비 상승

요청사항
- 기술인력 투입 요건 완화 -> 전기 안전 점검법 강화로 대체
-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법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웃는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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