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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정과 상식에 의한 검찰수사

조회 16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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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경동에너지 대표이사 하영봉을 횡령혐의(7억정도)로 2019. 4. 5경 김천경찰에 고소하였음.
2. 횡령사실에 대하여 김천경찰, 김천검찰모두인정 하였으나 하영봉이 (주)경동에너지 주식을 인수하였고, 자신의 개인 돈일부를 법인의 경비로 혼용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혐의없다는 김천검찰의 무혐의처분 하였음.
3. 고소인은 대법원 판례에 주식회사는 1인주주라도 회사재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으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횡령한 돈 일부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판례에의거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하여 2021. 9. 1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현재 재기수사중에 있습니다.
4. 법인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7억정도)을 모두인정되었으며, 김천검찰에서는 재기수사중에 있으나 하영봉의 (주)경동에너지 주식인수문제(주식매매계약서도 없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음)만 재수사하였으며, 그 후 7개월이 지난(고소한지 3년 경과) 현재까지 수사도 하지않고, 기소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5. 새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설로건을 같고 출범 하고 있습니다.
6. 법인의  주식소유와 횡령은 관련없이 성립되고, 객관적인 단1건의 횡령금액 일부반환(전무함) 사실도 없고 대법원판례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7. 김천검찰 검사가 법인의 주식 인수운운, 횡령금액 일부반환 사유로 무혐의처분이 가능 한지(일반인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않은 지식을 갖고 ) 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8. 힘있는 누군가 부탁을 하면 검찰에서는 유죄를 무죄로 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기소독점권에 의하여 기소를 하지않으면 죄가 설립하지않은 나라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사회인가요?
9. 형사사건이라면 절차도 있을 것이고, 처리기한도 있어야 하는데 고소한지 3년이 경과하여도 계속 수사만 할수 있는 검찰의 권한은 어디에서 발현된 것입니까?
10. 적어도 검찰은 사회질서라도 잡아 주어야 일반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할 진데 이 불공정한 사회에 누가 자식을 낳아 누구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11. 사회 정책은 무엇보다도 정의와 상식의 기초위에 새워 진다면 80%이상은 성공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김천지청2021형제7158"의 검찰수사가 절차에 부합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타사건도 이와같이 국민을 개, 돼지로 무식하게 보지마시고 재발 인간으로 취급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도 반드시 되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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