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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시 선거비용에 대한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한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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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선출직 공직자가 당선후 부정선거 등으로 당선이 무효되어 재보궐선거시 선거비용및 일체의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한다
  예)오거돈 부산시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보궐 선거비용등
2.선출직 공직자의 범위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광역시도의원.교육감.기초지방자치단체구.시군의원.농협및수협.임협등정부출자기관 관련일체의 선거로 선출하는 자.기타 각지방 농.수축임협등 조합장.기타 체육회등 정부관련일체의 선출직의 장등
3.재보궐선거 비용의 부담 방법
1).각후보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당사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를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입니다
2).정당소속인 경우-당사자가 비용의30%. 소속정당에서 70 %부담한다(개인이 재산이 없을경우 비용부담이 불가하므로서 소속 정당이 책임지는 조건임)
3).소속정당이 없을경우-후보등록시 보증보헙증권등으로 대체한다
4).정당 공천으로 입후보할시 부정선거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소속정당에서 짐으로서 정당의책임정치 확립한다
4.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선거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기소가 될시 즉시 그직의 업무가 자동정지되고 권한을 상실한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임금및기타비용등을 일절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시 그동안의 지급받지 못한 일체의 비용등을  연12%지연 이자을 합해서 지급함과 동시에 업무에 복귀 할수있다
참고사항(저는 국민의 힘 진성당원임)
*이와같은 내용으로 대선시에 국민의 힘 중앙당에 팩스로 10회정도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여  참 섭섭합니다
아마 겉으로는항상 국민을 이야기 하지만 국회의원들 여.야 할것없이 지네들에 조금이나마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행동은 일심동체가 잘되드라구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다들이야기 하고 있더라구요
이제라도 과연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함부로 국민 이야기하지말고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단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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