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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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간호법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둘째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셋째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넷째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재원 확보방안 마련
다섯째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교육의무 부과입니다.
이러한 간호법에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에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 뿐 업무영역의 침범은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간호법 제정 취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간호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실껍니까
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많이 배출하는 방법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인력부족이 개선되었습니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력부족의 근본원인은 눈가린 채 인력부족을 엉뚱한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어 국민들을 간호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간호법을 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