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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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엄연히 법과 제도하에 운영되고있는데
시설관리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자격자 10명이상 확보운영과 장비구입및 유지라는 불필요한 제도를 법개정 (산자부 와 국회의원, 대기업관계업체 위주 ?)
법, 개정에서
전기자격자(인증경력 2년~4년 이상자) 수요 와 공급 문제
규모별, 기업별 시행기간 유예 필요성 (1년~3년 단계별)
중장년 기능사 자격자, 무자격 5년이상자 고용해고 문제
시설관리업의 중소기업 존폐위기, 폐업 ㅡ 대기업 몰아주기 ?
불필요장비구입 폐기 (빌딩관리시 꼭 필요장비는 구입관리 하고있음)
유사 시설관리 (전기/기계설비/자격분리 선임, 소방 등) 자격자로 전환시
목적물 관리비 상승부분과 기능사 중장년층 일자리문제 등
결국 소비자에 큰 부담주는 정책 문제
효율적이고 현실감안 법 시행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