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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국방부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조회 3,130 좋아요 1,833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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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군무원으로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국방부 내부 절차에 따라 수차례 의견개진을 하였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한 국방부의 의견수렴 행태를 보고 부득이하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분들과 실무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1년도부터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핵심은 '국방부 직할(이하 국직) 군무원의 각 군(육, 해, 공군) 통합'입니다. 국직 군무원의 정원을 폐지하고, 現 국직 군무원들은 각 군으로 '3:1:1'의 비율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그 이유는 주로 '인사교류의 폐쇄성에 따른 각 군 군무원의 불만 증가', '전평시 각 군과의 연계성 강화',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기피 현상'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국방부)는 現 국직 군무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국직 군무원으로 근무중인 인원들은 관련 규정과 채용 절차에 따라 각 군과 별도로 구분되는 국직 군무원에 채용된 인원들입니다. 채용 당시의 공고문 역시 국직과 각 군(육, 해, 공)은 별도로 나뉘어 있었으며, 심지어 채용 홈페이지도 서로 다른 홈페이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 유도된 신뢰라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가에 의해 유도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중인 국직 군무원들이 "내가 동의하여 각 군으로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한, 국직기관 내에서 근무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국가(국방부)는 이 신뢰이익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개정되어도 기존 가입자 또는 수급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와도 같습니다.

  또한 신뢰 이익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신뢰이익을 일부 침해한다고 해도 그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법 원칙의 기본 개념이자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면서도 "승진 시 해부대에 공석이 없다면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승진을 하지 않아야만 現 국직 군무원의 자리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승진 불희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직 군무원 개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최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승진에 따른 개인의 명예와 자부심, 동기부여 등의 내용은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승진 시 급여의 인상분과 퇴직 당시 계급을 고려한 공무원 연금액 등을 고려하면, 승진을 포기함으로써 받는 국직 군무원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만 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각 군(육, 해, 공군) 채용시험보다 더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국직 시험에 합격해 임용하였고, 국직 군무원으로서의 지위는 '개인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에 따른 댓가'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로,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원을 각 군으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이나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군무원이라는 신분은 전입/전출이 활발한 현역을 대신해 각 부대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 직할 부대(이하 국직부대)는 각 군(육, 해, 공군)과 구분되는 고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직으로 편성/운영되는 부대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군무원을 현역과 같이 각 군으로 통합한다면, 부대 안정성과 계속성을 저해하고 국직부대 고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도 저해될 것입니다.

  또한 국직 군무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군무원 시험 지원은 현격히 감소할 것이고 이는 국방부 입장에서도 우수인재 채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직부대 고유의 업무만 수행하던 국직 군무원들이 각 군(육, 해, 공군)으로 분류됨으로써 발생하는 역차별 우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셋째로, 이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됨으로써 현재 군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법적 대응(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도 모집단위 변경, 응시과목의 개편 등이 있을 때 수년 전부터 미리 예고하여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과목이나 모집단위가 바뀌게 된다면, 해당 시험을 1~2년씩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겐 그 1~2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올해(22년) 내 기존 재직자들을 각 군(육, 해, 공군)으로 3:1:1의 비율로 통합하고, 국직 군무원의 신규 채용은 당장 내년부터 중단하고 각 군(육, 해, 공군)에서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국직 군무원 임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직 군무원의 각 군 통합은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여기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토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각 군(육, 해, 공군)의 전체 인원수가 국직 인원보다 훨씬 많은 것은 당연한데, 이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찬성 숫자가 많으니 따라라"라는 분위기입니다. 또 '평등'에 관한 이론 중에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국직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하여 근무중인 현 재직자들은 각 군 시험보다 훨씬 어렵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각 군'에 응시할지 '국직'에 응시할지는 모두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무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각 군 군무원의 불만과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면, 근무환경 개선책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올바른 해결책일 것입니다. 인사교류가 폐쇄적이라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수시로 진행되는 반면 국방부 군무원 인사교류는 분기별 1회 폐쇄적으로 진행됩니다. 인사교류의 제도적 문제가 분명 있음에도, 그 원인을 국직 군무원의 폐쇄성으로 꼽으며, 국직 군무원의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때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국방부 담당 부서는 제대로 된 피드백 없이 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평등'은 '기회'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평등'이 '결과'에도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는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인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부의 한 구성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 국방정책에 반드시 참고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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