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보통사람의 보도통행권, 생활소음, 환경오염, 공포로 기분이 언짢아지거나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대한민국이 개똥오줌으로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및 혐오감으로 거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1. 공공당소에 출입금지.
2. 일반보도 통랭금지
3. 공동주택에 기르기금지
4. 신고포상제 운영-(포상금 건당 10만원이사등등)
반료동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등이 심각합니다.
1. 소음방지세, 환경오염세 징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포상제 운영-(포상금 건당 10만원이사등등)
비싼 반려견을 수입, 생산 또는 판매하므로 인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시 반드시 해당기관에 등록하고 보유세, 재산세 징수 해야합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우선 일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물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동물의 소유자가 그책임을 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고 인간취급을 하는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