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 구제방안
본문
우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당선인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조정지역(서울) 재건축아파트 1주택(전용 43평형)을 15년간 보유한 사람으로, 2021년 1월에 세제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덜컥 1(전용 25평)+1(전용18평)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세제를 알아보니, 준공 후에는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부세 중과로 현재 계산상 연간 1~2억원 씩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용 18평형 주택은 3년간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전용 25평형 주택은 즉시 처분이 가능하지만 양도차익에 최대 6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3년간 보유세 약 4억원을 납부한 후 25평형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에 6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2주택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즉시 25평형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에 6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2주택을 벗어나든지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본 것은 아니나, 18평형 주택 1채는 그냥 날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전용 43평형 아파트를 15년 보유했지만 재건축시 1+1을 선택한 죄로 18평은 국가에 세금으로 헌납하고 25평만 새 아파트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냥 43평형 아파트 1채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1+1은 이와 같이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똘똘한 대형 1채를 선택하고, 1+1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나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1+1을 선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18평을 국가에 떼어 주어야 할 정도로 부정한 사람입니까? 불법입니까? 죄인입니까?
최근 인수위에서 2주택자에 대하여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건축이 2023년 9월 준공이라 그 때 되어서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미 1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전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1+1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은 기본적으로 1주택에서 파생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발바니다.
18평형은 3년간 처분을 하지 못하므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후 18평형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양도세 부과시 조정지역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를 안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율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1+1을 선택한 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명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