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께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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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를 출범을 위해 인수위의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국의사총연합은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를 선언하였고,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지와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올바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윤 당선인의 고심에 적극 공감하며, 실제 의료현장 일선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정책 수립에 참고되길 바라며 아래 몇가지 아젠다를 제안합니다.
1. 보건부 독립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복지와 보건이라는 상이한 개념이 정책적으로 묶여 있지만,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작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진행에 희생되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분야 예산과 복지 분야 예산의 차이와 보건 분야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시 보건 분야로 재투입되지 못하고 복지로 사용되는 등의 불합리성의 예가 있습니다.
복지가 선택이라면 보건은 가장 당연하고 필수적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유래없는 감염병 사태로 장시간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었으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향후 지난 정권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OVID-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전국의 보건소,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 국민 보건 관련기관들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비, 향후에 국가적 재난수준의 감염병 등의 재발생 시 준비된 시스템으로 보건정책을 펼치기 위한 첫걸음이 보건과 복지의 분리입니다.
2. 국민선택보험 시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급여의 급여화, 소위 문재인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방만한 재정 지출이 진행되었으며, 국민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한방과 현대의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동시에 인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제도에 같이 포함시켜 원치않는 보험 재정까지 낭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의학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적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국민적 동의마저 이뤄지지 않은 한방치료에 보험 재정을 지원한 예로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현대의학에선 참여치 않는 한방만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의 무분별한 지출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은 묵살되었습니다.
상식에 맞게 이젠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이라도 분리하여, 자신은 원치 않는 치료인 한방에 대한 보험가입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도 고가의 한방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역시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공공의료가 따로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건강보험에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똑같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돈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미 너무도 알려져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결책이 수가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과는 저수가로 묶어 놓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현재의 수가 체계는 너무도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발생하는 의료과실에 있어서 형사법을 적용하여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현재의 의료제도로는 절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범죄와 동일시 해버린다면 절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위험한 시술을 하려는 의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느 전문분과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분야에서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람 하나로 살아온 의사들입니다.
부와 명예를 안겨주지는 못할지언정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라도 고쳐야 합니다.
의사도 사람이니 실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이상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생명을 잃은 한 환자의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이를 치료한 의사를 처벌한다면 향후 이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할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4. 감염병 유행 등 비상시기에 원내조제 가능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의료기관에서 약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을 탈 수도 있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약은 꼭 약국에서만 타야 한다는 이상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에게 진료는 원격으로 받더라도 약은 꼭 약사에게 가서 타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한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지금에도 약은 꼭 약사에게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우스운 상황입니까?
최소한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만이라도 확진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은 원내조제 해서 택배나 퀵배달을 통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전달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완전의약분업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고집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자도 불편하고, 재정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방역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고집해야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어쩌면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이 당선인님께 너무도 무리한 의료정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실제로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들입니다.
보건소가 중앙행정체계가 되지 못하고 지방자치제 소속으로 있음으로 해서, 전문가가 자리해야할 분야에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너무도 자주 바뀌어 제대로 업무파악 조차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감염병 등 비상 방역체계는 신속히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의사들은 너무도 많이 느껴왔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에 감히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힘드실지라도 저희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