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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악법 철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조회 66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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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악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전 정부에서 만든 악법으로 인해 서울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분양도 못 받게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정치적인 이유로 막으려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 이었습니다.

평생 허름한 빌라에 살다가 재개발/재건축이 되려 하는 마당에, 인근 동네에 분양 기회가 있어서 분양을 넣었을 뿐인데 평생 살던 동네에서 쫒겨나야 하는 건가요?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쓰위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의한 법규이며, 만약 이 법을 현 국회의원의 반대를 이겨내야 바꿀수 있는 법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빌라, 단독주택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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