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요청(자료가 없을시 인우보증인의 진술 채택)

조회 14 좋아요 1 2022-04-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시 국가적 책무를 다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국가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에게 국가는 정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월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용사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는 객과적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서류도 없고 사진 자료도 없는데 반드시 서류와 사진자료등 객과적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우보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어도 객관적 서류가 없는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도 월남전에 참전한 부대의 객관적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쟁처에 서류준비를 못한 부상당한 전우에게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수차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당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우보증을 찾아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써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을 부상당한 국민에게 넘기지 마시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증거로써 인정하시여 월남전에 참전하시여 부상당하신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