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요청(자료가 없을시 인우보증인의 진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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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쟁터(월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용사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는 객과적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서류도 없고 사진 자료도 없는데 반드시 서류와 사진자료등 객과적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우보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어도 객관적 서류가 없는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도 월남전에 참전한 부대의 객관적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쟁처에 서류준비를 못한 부상당한 전우에게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수차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당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우보증을 찾아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써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을 부상당한 국민에게 넘기지 마시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증거로써 인정하시여 월남전에 참전하시여 부상당하신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