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체계개선3
본문
내용;무성의의 극치를 보이는 이지연씨!!! 귀하의 무성의 답변 계속 할거요? 귀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아니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무었때문에 설립되었는지 몰라요?
공개하시요. 국민신문고 민원사례검색에서 누구나 볼수있게.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작년 8월부터 유사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인권침해 아닌지요? 왜 이렇게 성의가 없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거요? 귀하들 직무유기요?
a;진정 0711700 아직 조사중인데 종결 되었어요
b; 경찰관 신분증 관련 건은 아직 조사중인데 종결되었어요?
뭘 알고 답변하는 거요?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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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조항을 어기고 동법 23조를 적용 민원을 종결하는 것이 헌법 10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언제까지 동일 민원제기해야해요? 전혀 답변 안 헀읍니다. 이지연씨는 작년 이쯤 나에게 전화 걸어 국가인권위원회 담담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지연씨 개인의견이요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의견이요?
신홍주 조사관에서 수개월이 지난후 차승렬 조사관으로 바뀐 이유가 무었인지요? 또 최원석조사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요?
박은실 조사관에서 1개월이 지나 오영택조사관으로 바뀐 이유가 무었인지요
2, 진정사건이 4월21일 배정된 후 330일이 지났읍니다. 이름을 안가르쳐주었다는 것은 신분증 제출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언제 해결됩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직무유기 아닌지요? 나중에 제기한 민원은 종결되었다고 통보 왔는데 왜 이전 진정건은 아직 답변이 없는지요? 순서대로 처리 한다고 되어 있던데
3, 당시 출두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출은 커녕 이름도 안 가르쳐 주면서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공권력을 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한 행위가 인권침해아닌지요? 아직 답변 안했어요 언제 답변 했어요?
불법폭력 현장을 사진 찍으려고하니까 못찍게 한게 8시 40분, 그래서 내가 당신 무슨 자격으로 나를 지하철에서 끌어내냐고 하니까, 하차를 명할수 있다고 하여 관련 법조항이 뭐냐 물어보니 몰라요. 그래서 신분증 내놔봐라하니 안보여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거기로 물어보라 했고, 이후 김유순 경위안테 신분증 제출 요구하니 상하로 신분증을 흔들면서 못보게해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카톡에 적어 놓은게 8시 43분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친구 신분증 안갖고 있었어요.
4. 민원 답변중 신분증제시는 허위답변입니다. 신분증제시 했으면 당연히 이름을 가르쳐주어야하는데 이름을 가르켜주지않은 것은 신분증을 제출 안했다는 뜻이 아닌지요. 저는 이친구를 쓰레기 사기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5, email에 출동한경찰관 답변에 이름을 안가르쳐주었다는 답변이 있을텐데 또 무었이 필요한지요 2020년9월 24일 fax 민원과 답변내용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