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요구
본문
소규모의 일부 경량구조(흔히 새쉬및경량철골조)로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증축하여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다수 있는것이 현실이며
또한 이러한 건축부분을 적법화 하고 싶어도 관계법 특히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내진설계)규정이 2017년, 2018년 신설및 개정되어 적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게되어
철거조치 밖에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임
대책 : 특별법 제정으로 구조안전확인(내진설계)규정 이전 위법 건축물을 일제 양성화(합법화)조치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의 고충해결및 경제적 안정을 꾀함
* 이전의 시행예로본 구체적 대책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구조안전확인 적용제외및 타인과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법건축물일제 합법화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