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범죄율 55,5%. 이제는 0%에 도전하자.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뀐다는 것이다.
본문
<대통령 범죄율 55.5%,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
무당층이 되면 정치가 더 잘 보인다
특정 정당이 또는 그 정당의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은 그렇지 않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거다.
이 글의 작성자는 헌법 13조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에 대하여 행사하려한다.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직접(투표), 간접(언론의 자유)으로 국정(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된 권리이다.
여야 모두의 정치인들에게 작성자의 생각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작성자의 생각이란 개헌을 통한 법 개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의 조문에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를 넣어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 제3장 국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조문에 일반 국민은 제외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에게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한다. 이다.
작성자는 무당층이지만 이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주요 4대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당,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중앙당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음)을 제외한 각 당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글이 각 당의 홈페이지(국민의 힘당은 할 말 있어요. 국민의 당은 자유게시판. 정의당은 시민제안)에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앙당 홈페이지가 아닌 더불어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건의함에 게시한 후 가입했던 각 정당 당원에서 탈퇴할거다. 작성자는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만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민으로써 간접적으로 개헌을 통한 법 개정을 언론의 자유라는 참정권을 통해 국정에 행사하기 위함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에 작성자가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쓰여 있다. 1장과 2장은 3장을 요구하기 위한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다. 혹시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1장 무당층이 되면 정치가 더 잘 보인다.
2장 진보당 보수당, 그저 컨셉일 뿐이다.
3장 법이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법때문에 사회적 정의가 안이루어 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다.
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가 없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조문에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관의 자유판단이다.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 판단한다가 아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명령에 복종이다. 공익과 무관한 명령이라면? 지시나 협의, 반론 거부가 아니다. 조선시대인가?"
5.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은 제외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 말이다."
*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게 좋은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갖게 하면 안되나? 알리지 않으면 모른다.
* 많이 민주화 되었다. 이젠 몇 몇 법의 모순들이 민주화의 마지막 걸림돌이 아닐까?
* 작성자가 생각하기에 더 공정해 지는 방법
1. 하나로 통합 된 <증거의 증명력법> 새로 발의 후 공표
2.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직접 기소권을 준다.
* 대한민국 법이 안바뀌는 이유
중고교 과정에 법 영역 과목이 없기때문이다.
4장 맺음말
특히 3장(법에 대한 글)은 매우 긴 글이다. 혹시나 이 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따로 저장해 두셨다가 시간이 나실때 읽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긴 글이다.
읽어 보시는 중에 작성자의 글에 오타, 맞춤법 틀림, 띄워 쓰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작성자의 부족함이니 양해 부탁드린다. 참고로 작성자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법조인도 아니며 공무원도 아닌 평범한 50대 국민이다. 직업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작성자가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안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린다.
1장. 무당층이 되면 정치가 더 잘 보인다.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은 그렇지 않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거다.
무당층은 대한민국 유권자로써 정치에 대해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이 이 당 저 당에 그때 그때 투표하는 아무 생각없는 국민일까? 작성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일수도 있다. 예전에 작성자는 특정 정당(당원은 가입하지 않고)을 지지하던 유권자였다. 예전에 작성자는 무당층 또는 중도층을 보며 어떻게 정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다. 무당층을 줏대없는 유권자들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정치인은 늘 옳아 보이고 잘못을 저질렀을때도 문제시하지 않았다. 대신에 다른 당은 나빠 보였다. 그러나 작성자가 무당층이 되고 나니 지지하던 정당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지하지 않았던 다른 당이 잘하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무당층? 아마도 오랜 시간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다가 지지했던 그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과 ,즉 나빠 보여서 지지하지 않았던 다른 정당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하는 실망을 연속적으로 한 국민들일 것이다. 무당층이 늘어간다는 것은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임과 동시에 정치의 실체를 알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당층이 되어보니 진보요 보수요 외치는 지지자들을 보면 그저 맹목적으로 보인다. 진보는 무조건 옳아! 그리고 보수는 무조건 옳아! 모두 맹목적으로 보인다. 진보 보수 정당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보면 각 정당이나 그 정당의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하여 언급하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걸꺼야하고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생각은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지자들의 자유다. 작성자는 특정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은 그렇지 않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거라 생각한다.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지만 무당층이 되면 진보당 보수당 특정 정당에 연연하지 않게 되니 잘잘못이 더 잘 보이고 정치가 더 잘 더 잘보인다.
2장. 진보당 보수당, 그저 컨셉일 뿐이다.
작성자가 무당층이 되니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인들,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 모두 다 똑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컨셉만 진보당이고 컨셉만 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보는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는 보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진보당 보수당으로 나뉠수 있는가? 작성자가 보기엔 그건 마치 청군 백군으로 색깔 짓기를 해주어서 식별하기 좋으라고 하는거 같다.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헷갈리지 않고 국민들이 투표할것 아닌가?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한다면 국민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는거 같다. 그러한 지지자들은 알면 아는데로 모르면(예전 작성자의 경우) 모르는데로 진보당 보수당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한다. 20살 이후에 첫 투표를 하고 그 이후 30여년 동안 투표를 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진보요! 보수요! 외치는 것이 진보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컨셉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보당 정치인들 보수당 정치인들 모두 속내는 똑같아 보였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 차지하면 자신들한테 유리한 법률안 무조건 밀어 붙이기. 불리한 법률안 거부하기. 야당일때는 찬성하던 법률안 여당된 후 반대하기. 야당일때 반대하던 법률안 여당된 후 찬성하기. 야당 시절 했던 말 여당 되면 반대로 말하기. 그리고 정권 잡으면 상대당 보복하기. 늘 그랬다. 그러니 진보당 보수당 그저 컨셉만 있다고 하는거다. 이러한 모습을 20살때 첫 투표를 하고 30여년째 보아오고 있다. 그러니 아직도 진보요! 보수요! 외치는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보면 그저 허무맹랑해 보인다. 그리고 몇 년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제명 투표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제명 대상이 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 3분의 2가 제명 찬성을 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찬성표가 거의 없었다. 선거철에는 서로 그렇게 싸우더니 말이다. 진보 정치인 보수 정치인 속내는 같은거다. 컨셉만 다른거다.
보수당을 자처하는정당도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변화시키는 거다. 진보적인거다.
진보당을 자처하는 정당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 여론에 부딪혀도 보수적인 결정을 한다. 보수적인거다.
여론 조작은 늘 보수당을 자처하는 정당만 할것 같았지만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은 진보당을 자처하는 정당의 정치인이었다.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권(전시 작전 통제권)은 주한 미군이 갖고 있다. 돌려 받으려 시도중이지만 진보당이던 보수당이던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작전권을 아직까지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군사작전 권한은 대한민국 주권의 일부다. 그 주권을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국 정부가 쥐고 있는거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군사 작전권까지 주어야 하나? 쉽게 말해 돈을 주었으면 돈을 준 쪽이 부려 먹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돈을 주고도 돈을 받은 쪽이 돈을 준 쪽에게 지시를 한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한국도 자본주의고 미국도 자본주의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 만약 한국군이 미국에 주둔해 있는데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주미한군에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서 미국 영토에 대한 군사 작전권(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주미한군이 가지고 있으면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은 미국 진보당 보수당에게 무슨 말을 할까? 돈을 주었으면 부려 먹어야지 오히려 지시를 받냐며 나무라지 않을까? 대한민국 진보당이면 진보답게 보수당이면 보수답게 주한미군으로 부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군사작전 권한을 돌려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오히려 지시를 받는다. 최소한 군사 작전권은 돌려 받아서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 작전만큼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에게 명령을 내려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주한미군 범죄는 또 어떤가. 이러니 진보당 보수당 모두 컨셉이라는거다.
얼마 전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다. 고 노태우, 고 전두환 전 대통령들 말이다. 나쁜 의미로 대한민국 보수를 상징하던 두 명의 전 대통령들은 고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니 진보 보수 따지는 것이 점점 의미 없어진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시민학살 사건의 희생자분들 및 그 유가족분들 그리고 고 이승만, 고 박정희, 고 전두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 민주화를 외치며 대항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국가적 위로 및 혜택과 각 종 지원은 꾸준히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외에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에 의해서 참사가 일어나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위로 및 혜택과 각 종 지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재난,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참사였다.
진보당을 자처하건 보수당을 자처하건 정권을 차지하면 행정부를 장악하여 실정법을 토대로 정치와 행정을 한다.
진보당 컨셉의 정당이 정권을 차지한 후 정치와 행정을 해도 실정법으로
보수당 컨셉의 정당이 정권을 차지한 후 정치와 행정을 해도 실정법으로 한다.
즉 대한민국 실제 정치와 행정의 주인공은 실정법인거다.
실정법, 법 그 자체가 정치이자 행정인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보적 인사이건 보수적 인사이건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멈추었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길을 건넜다. 새로 임명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향이 전임 장관과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빨간 불에 길을 건너고 파란불에 멈추거나 하지 않았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 컨셉이던 보수 컨셉이던 상대방 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면 세상이 뒤집어 질것처럼 양 진영 모두 선거 캠페인을 펼쳤지만 어느 정당이 되건 어느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건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은 학업에 충실했고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매 달 4대 보험을 납부하였으며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국세청에 신청하고 환급을 받았고 길거리에서는 경찰차는 가끔 보았다. 어느 정당이 되건 어느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건 세상은 뒤집어 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보당 컨셉이던 보수당 컨셉이던 여당이 되어 정권을 차지하면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와 행정을 실정법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진보당 보수당은 그저 구분 짓기 위한 컨셉일 뿐이라는거다. 이제 진보 보수로 구분짓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작성자 개인 생각으로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키는 정당은 준법 정당, 법을 잘 지키는 정치인은 준법 정치인. 불법을 저지르는 정당과 정치인은 불법 정당 불법 정치인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앞으로 진보 보수 컨셉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준법 정치 불법 정치로 나뉘어져야 한다. 입법을 하는 일이 주요한 직무인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헌법 제52조를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 진보 보수를 자처차하는 모든 정치들은 법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그러니 진보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 속내는 모두 같다는 거다. 컨셉만 서로 달리할 뿐이다.
3장. 법이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법때문에 사회적 정의가 안이루어 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다.
아래의 5개의 법 조문들은 대다수 국민들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다.
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가 없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조문에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관의 자유판단이다.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 판단한다가 아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명령에 복종이다. 공익과 무관한 명령이라면? 지시나 협의, 반론 거부가 아니다. 조선시대인가?"
5.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은 제외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 말이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이다. 현재 주요 4대 정당 대선 후보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힘 윤석열,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들 모두 자신들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적임자라며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각 종 정책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위에 언급한 5개의 법 조문들이 대다수 국민들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할수 있음을 전혀 얘기하지 않을뿐더러 법개정을 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다. 작성자 개인의 생각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저 5개의 법 조문은 반대로 사회적 강자들에겐 유리할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강자와 재판을 해야할때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불리할수도 있는 법조문들이다. 사회적 강자란 경제권력 정치권력 국가기관권력 사단체권력 그리고 서로간에 유착된 권력을 말한다. 4명의 대선 후보들은 말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있지만 법은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닐것이며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나쁜 의미의 사회적 강자 못지 않게 부당한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본적인 의미의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인 강자를 뜻한다.)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평범한 국민들보다 법을 더 잘 안다. 정치인들은 법조인 출신들이 많고 정부 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중에 법 과목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들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상법인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의 조문에 증거란 개념의 단어가 없다. 심판이라 함은 증거를 다루는 일 아닌가? 심판을 하는데 필요한게 양심과 독립외에 필요한게 없다는게 작성자는 난해해 보이고 이상하다.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가 들어가 있었으면 저 조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난해하지 않았을거고 신뢰가 갔을거다.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공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의 재판을 이루는 첫 조문에 왜 증거를 제외시켜 놓았나? 헌법 제103조의 조문에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를 꼭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작성자는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심판에서 증거를 다루지 않으면 뭘 다루나? 이상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늘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헌법 제103조에 모두가 아는 그 평범한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사 공무원들, 법무부 장관은 헌법 제103조에 증거라는 개념의 단어가 조문에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어, 개헌이 이루어져 헌법 제103조의 조문에 증거란 개념의 단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되도록 공익광고 하자.
2.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조문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다. 공무원의 직무 직권이라 함은 증거를 판단하는 일 아닌가? 일반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 하면 해당 공무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니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간소한 민원을 말하는게 아니다. 사실 파악을 위해서 증거를 제출해야할 정도면 해당 국민에게는 중요한 권리행사이면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중요한 직무일것이다. 증거를 통해 서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다는게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경찰 검사 판사 공무원은 법에 입각하여 증거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요 직무 직권이다. 주요 직무 직권이 증거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 증거가 맞나 안맞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한 후에 직권을 사용한다.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만약이긴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에서든 증거와 다른 판단을 한다면? 즉 증거허위감정을 한다면 증거를 제출한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할수 있고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둔갑할수도 있다. 물론 증거를 제대로 감정하는 공무원들도 많을거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증거허위감정을 한다면? 중요한 고소 고발 사건 그리고 재판을 치르는 국민에겐 그야 말로 치명타일수도 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면 안된다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도 있지만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증거에 대한 감정은 아주 중요한거다. 특히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들에겐 증거를 감정하는 직권이 있다. 커다란 직권이다. 경찰 검찰 법원 증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정작 직권남용에는 증거에 대한 언급이 왜 없나?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을 하면 안된다라는 문장이 조문에 아예 없다. 증거허위감정을 한다면 또는 해도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해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 를 추가하여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작성자는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특히 경찰 검찰 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늘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어서이다. 직권은 사용하되 법적 책임은 안질려는 공무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특히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들, 법무부장관은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조문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되도록 공익광고 하자.
3.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판사)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어떻게 형사소송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판단하나? 판사 공무원이라면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 판단해야 하는게 아닌가? 같은 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왜 제308조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사가 왜 자유판단하는가?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재판은 증거심리기간도 따로 하여 증거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가? 그리고 법원에 그것이 형사이든 민사이든 증거보전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유를 제시하고 누구나 신청까지는 할수가 있다. 이렇게 증거를 중요시 한다. 그렇다면 직권으로 자유판단하지 않고 판사 공무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증명력 있는 증거라도 판사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르게 자유판단을 해버리면 증명력 없는 증거가 된다. 반대로 증명력 없는 증거라도 판사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르게 자유판단을 해버리면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증명력 있는 증거인데 판사 공무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공개 재판이 원칙인 법정에서 공개조차 할수없다. 이상하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땜에 증거허위감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다. 재판은 3심제이다. 2심 재판을 이루는 법리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때 상고하는 3심을 제외한다고(파기환송을 통해 다시 재판하기도 한다.)해도 재판이란 증거 다툼이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 3심 판결이 다 다를수 있고 다 같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판사 공무원들이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거다. 애초에 제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딱 박아 놓았으니 판사 공무원이 증거를 제대로 판단해도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도 합법이다. 그 판결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원고와 피고의 몫이다. 그 판결에 대해서 판사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08조의 조문에 자유판단이라고 했고 직권남용엔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으니 판사 공무원이 증거와 다른 판결을 한다면, 즉 증거허위감정을 해도 원피고 모두 해당 판사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의 권리를 행사할 수 가 없다. 형사소송에서 허위감정을 하면 벌칙이 따른다에서 감정인은 경험 학식있는 자로 애매하게 나와있다. 분명한것은 감정인에 경찰 검사 판사 공무원이란 단어가 없다. 이상하다. 심지어 민사소송법도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다.
만약 판사 공무원이 증명력 있는 증거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명력 없는 증거로 자유판단하면 원피고는 할수 있는게 고작 다음 심급 법원이다. 물론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는 판사 공무원들도 많을거다. 그렇다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자유판단이 아니라.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로 말이다. 그 이전에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추가되어야 하는 법 개정이 있고 말이다. 그렇게 법 개정이 되면 판사 공무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거의 증명력과 다르게 판결하거나 증명력 있는 증거를 공개재판에서 증거 채택하지 않으면 판사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원피고가 고소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치루어진 재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나 그렇지 않나하고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음 심급 재판으로 넘어가는거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심급 재판과 함께 고소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거다. 이렇게 해야 서로가 투명해 지고 공정해 진다. 그리고 다음 심급 판사 공무원도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증거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게 될거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를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증명력주의) 법관의 판단은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야 한다. 자유판단은 안된다. 로 법 개정해야 한다고 작성자는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늘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는 조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법원의 판사 공무원들과 법원에 소속된 사무직 공무원들,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판사)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를 널리 알리어,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증명력주의) 법관의 판단은 증거의 증명력을 따라야 한다. 자유판단은 안된다. 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익광고 하자.
4.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명령에 복종이다. 공익과 무관한 명령이라면? 지시나 협의, 반론 거부가 아니다. 조선시대인가? 참 희안하다. 헌법 제103조의 조문에는 증거라는 조문이 없고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증거증명력주의가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가 있다. 참으로 이상하다. 국민들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은 안된다가 없음으로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속 상관 공무원은 증거허위감정을 해도 직권남용이 아니니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하급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를 국가공무원법으로 자동적으로 하게끔한다. 반대로 하급 공무원은 증거허위감정을 해도 직권남용이 아니니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소속 상관 공무원에겐 복종의 의무를 국가공무원법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조선시대인가? 법으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법으로 정해 놓았으니 소속 상관이 비합리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하면 하급 공무원은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복종한다는거 아닌가. 그 피해는 오롯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건데 만약 소속 상관의 명령이 공익과 무관한 명령이어도 복종의 의무를 할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복종의 의무 단 한개의 조문때문에 공무원들은 공익보다는 승진을 위해 일하게 되는거다! 이런 말은 하지 말자. 복종의 의무는 업무의 효율, 조직의 효을을 위해서라고. 직장 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다 알거다. 월급 받는 입장에서 상사의 지시에 귀를 안기울이는 직원은 없다는 것을.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조문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해 갑질을 법으로 보장해 주었다고 볼수도 있다.
만약이지만 복종의 의무땜에 소속 상관의 비합리적이고 공익과는 무관한 명령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익을 저버리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도 있어 보인다. 물론 모든 소속 상관들이 비합리적이며 공익과는 무관한 명령을 내리지는 아닐거다. 사실상 이 법 조문때문에 어떤 식이던 유착 및 담합의 형태가 생겨나서 그들만의 정서가 생겨났을 수 도 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닐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삭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공익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소속 상관의 지시가 공익과 무관 또는 해친다면 반론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만 개정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게 될거다. 현실적으로 승진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으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의 의무를 잘하면 승진 대상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익을 많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승진 대상이 되기 어려운거다. 제57조를 (공익의 의무)로 법을 개정하면 소속 상관의 지시가 공익과 부합할때는 상관없지만 무관하거나 해칠때는 반론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하게 된다면 그러한 공무원이 승진의 대상이 되는거다.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으로는 결코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들이 법이 개정되면 승진의 대상이 되는거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공익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소속 상관의 지시가 공익과 무관 또는 해친다면 반론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 로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작성자는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정부 공무원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 폐단을 널리 알리어 국가공무원법 제57조(공익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소속 상관의 지시가 공익과 무관 또는 해친다면 반론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 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익광고 하자.
5.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조문에 국민은 제외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 말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놓고는 정작 헌법 제52조의 조문에 국민은 없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해놓고는 정작 헌법 제52조의 조문에 국민은 없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법률안을 제출하면 안되나? 물론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중 하나로 참정권이 있다.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된 권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직접적인 참정권인 선거권을 뺀다면 간접적으로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작성자가 하는 것처럼 각 당 정부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 또는 1인 시위.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권이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기(그것도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게시된다) 또는 소수만이 하는 단체 행동권 정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또는 학업에 집중한다. 바쁘고 피곤하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에 참정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참정권인 투표 아니면 간접적인 참정권인 정부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는 정도이다. 지금 작성자처럼 말이다. 너무 간접적인 참정권이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참정권도 가질 수 있는거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적인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헌법 제52조에 국민을 추가하여 일반 국민들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된다. 개헌이 요구된다.
그럼 이런식으로 조문이 바뀔거다. 헌법 제52조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말이다. 헌법 제52조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개헌된다면 정부에서 가령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법적 성인의 모든 국민들이 각 자 실생활에서 느낀 법률적 불편함이나 모순들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이 홈페이지에 제출,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업로드 자체가 법률안 제출의 권리를 행사하는거다. 홈페이지 이름은 작성자가 지어본거다. 이름은 뭐가 되어도 상관없다. 단 알기 쉬운 이름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공무원들도 새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 개정을 해야 할때 법적 강제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만 한다.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률안 제출 권한은 없지만 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제도는 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활동 클릭하고 법률안 클릭하면 국회입법예고라고 있다. 국회입법예고는 국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는거다. 정부에서 심사중인 새로운 법률안, 심사중인 법률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 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국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나도 알 수 있고 국민들 각 자의 의견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법제처 www.law.go.kr 을 클릭하면 대한민국의 공표 된 모든 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만약 개헌이 되어 헌법 제52의 조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이 추가된다면 기존의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을 지금보다 훨씬 확장하여 대표성 있게 이용할 수 도 있고 아예 따로 대표성이 강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정부 정당 홈페이들과 연동하여 운영할 수 도 있다. 현재는 이름이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이다. 솔직히 뭘 뜻하는 게시판인지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 게시판인지 알기 쉽게 되어 있지도 않다. 뭐가 어찌됐든 이름은 알기 쉽게 고쳤으면 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공익광고 있지 않나? 현재는 아는 국민만 아는 게시판이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내의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은 대표성이 너무 없고 알려져 있지도 않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에게 법적 강제력을 갖는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는거다. 모든 정부 정당 홈페이지와 연동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수도 있다.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재 작성자가 하는 것 처럼 정부 정당 홈페이지에 제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즉 헌법 제52조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이란 단어가 없으니 일반 국민들이 정부 정당 홈페이지에 법률안을 제안해봤자 그 법률안이 강제적으로 국회나 청와대 국무회의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법률안이 심사 과정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는 나중의 문제고 강제력이 없으니 새로운 법률안이나 새로운 법개정안이 그것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부 공무원들이 읽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법률안을 정부 정당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도 실제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의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법률안을 읽었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달리하면 무시해도 위법이 아니고 둘 다 아니라면 제안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 주의깊게 보지 않거나 이해관계를 달리 하면 무시하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거다. 모르는데 뭐가 제안인가? 그럼 그냥 민원 수준인거다.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면 모를 수 가 없고 주의깊게 봐야 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무시하면 위법이 되니 심사의 대상은 되는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수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가 있지 않느냐고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 있기도 하다.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일단 국민청원게시판에 업로드 되려면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100명은 지인일 수 도 아닐 수 도 있다. 지인이건 아니건 100정도의 국민들에게서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의 성격적 문제일 수 도 있고 생업 또는 학업에 쫓기다 보니 그것까지 하기는 피곤해서 시작도 안해보고 포기할 수 도 있다. 아마도 새로운 법률안 또는 법률안 개정을 청원하는 와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포기한 경우가 있을 수 도 있고 진짜 공익적인 새로운 법률안이나 법률안 개정일 수 도 있는데 10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업로드조차 되지 못한 청원들도 있을거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는 좋은 의미로 너무 포괄적이다. 작성자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자면 개헌이 된다면 법률안 전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홈페이지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100명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들 각 자 개인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또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운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 개정안을 업로드하면 된다. 세금으로 대표성 있고 법률적 강제력있는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쉽게 해결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이라도 법적 성인이 아니라면 업로드의 권한은 없으나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 업로드 된 법률안이 말도 안된다면 비동의 댓글이 달릴테고 정말 공익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면 동의 댓글이 달릴거다. 그러나 비동의 댓글, 동의 댓글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국회 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심사의 대상이 된다. 심사 과정에서 통과한 법률안만 심의 과정을 거쳐 공표될 수 도 안될 수 도 있다. 이 홈페이지에 새로운 법률안이나 법 개정안을 업로드할 때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소속을 밝히고 실명제로 해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실명제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을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표성이 생기면 또 다른 잇점이 있다. 공익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니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생긴다면 알기 쉽게 해놓았고 대표성도 있으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만약에 가정이다.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편의를 위해서 즉 실익을 위해서 법률안 과정의 직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한다면?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실익과 별개의 문제일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오로지 사회적 강자들 자신들을 위한 실익이라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러한 홈페이지가 생기고 관심을 모은다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 법률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 도 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돌아 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현재 공익광고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법률안 국회입법예고는 아는 국민만 아는 게시판이다.
공익광고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홍보가 되어 대표성 있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만일 사회적 강자들의 실익을 대신하거나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새로운 법률안이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려 업로드하거나 또는 반대하려 한다면 이것을 읽어본 국민들이 의도를 알아 차리게 되어 반대를 하게 된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100% 공개가 되니 공표를 하기 전에 막거나 아니면 수정 후 공표할 수 있게 되는거다. 또는 사회적 강자들이 직접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새로운 법률안이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업로드를 한다면 이것을 읽어본 국민들이 의도를 알차 차리게 되어 반대를 하게 된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100% 공개가 되니 공표를 하기 전에 막거나 아니면 수정 후 공표할 수 있게 되는거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강자들이 법률안을 제출할때, 경제권력이던 정치권력이던 국가기관권력이던 사단체 권력이던 그리고 서로 유착된 권력이건 간에 공익성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인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본 후 업로드할 가능성이 생긴다. 즉 법률로 강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한 개가 생김으로써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첫 번째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 버릴수가 있다. 읽을 수 있으니 의도를 알게 되는거다. 많은 국민들이 의도를 알게 되니 비동의 댓글 또는 동의 댓글을 달거다. 여론이 생겨난다. 비동의 댓글, 동의 댓글과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 오르지만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심의 과정에 오를 수 도 못오를 수 도 있다. 그런 후에 공표되기도 공표되지 않기도 할거다. 헌법에 의해서 입법권,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잇점은 국회의원들, 정부 공무원들이 올린 법률안을 통해 그들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업로드한 법률안은 그렇지가 않으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볼수가 있으니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를 안하게 되는 거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정치인, 정부 공무원 자신이 업로드한 법률안 그대로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신뢰를 할 수 있으니 그 정치인, 그 정부 공무원이 선거에 나오면 그 사람에게 투표하게 되는 거다. 말과 실제가 다른 정치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나?
법적 강제력과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단 한 개가 생기기만 해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경유착, 그 외의 담합 및 유착을 위한 새로운 법률안 또는 법률 개정안이 이 홈페이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해소될거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를 헌법 제52조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이 법률안 제출권을 얻기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가 있어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모든 국민이 법적인 강제력으로 인해서 법률안 제출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게 되는거다. 보장이 되었는데 만약 못하게 하면 불법이 되는거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보당 보수당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52조의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개헌을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한 국민 투표 자체를 할 수 가 없게 되는거다. 이 헌법도 진보당 보수당을 자처하는 그 간의 국회의원들이 만든거다. 그리고 현재 헌법이 이렇다는 것도 진보당 보수당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알리고 있지 않다. 진보 보수 모두 컨셉이고 정치인들의 속내는 모두 똑같다는 것을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여야 정치인들 모두 할것없이 이러한 문제는 알리지 않고 있다. 예전에 선거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자들 또는 대선 후보자들 중에 저런 문제를 알리고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는 작성자가 알기에는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작성자는 열렬한 진보 지지자들, 열렬한 보수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보이는 거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헌이 되어 헌법 제52조의 조문이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작성자는 대선후보들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애초에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거철과 그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전략적인 어휘구사로만 보인다. 쉽게 말해 아쉬울때 하는 말이다. 위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니 현직 대통령과 내각들,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선 후보들,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 헌법 재판소 판사 공무원들은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조문에서 일반 국민들이 제외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널리 알리어 헌법 제52조의 조문이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로 개헌이 되도록 공익광고 하자. 개헌이 된다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표성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성인 모든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든 후 공익광고 하자.
*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게 좋은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갖게 하면 안되나?
알리지 않으면 모른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있다. 연일 주요 4대 정당 대선후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끔 되어 있는 저 법들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법 개정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위할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을 안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변호사였고 성남시장 경기도 도지사였다. 법과 행정에 대해서 해박하다. 선거일인 3월 9일이 점점 다가오자 이재명 대선후보는 갑자기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그 개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대통령 중임제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에게 유리한게 먼저다. 기왕에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도 유리한 법률안 제출권, 법원의 심판에 증거를 포함하는 개헌, 그리고 위에서 작성자가 언급한 법들의 모순들도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국민의 힘당 윤석열 대선후보는 검사였고 검찰총장까지 했었다. 법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해박하다. 그러나 법의 모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건 국회의원을 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마찬가지다. 법을 다루는 직업이었던 4명의 대선후보가 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작성자가 위에 언급한 법들의 모순이 사회적 약자들에겐 함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4명의 대선후보들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작성자 같은 평범한 국민도 아는데 법을 다루는 직업인이었던 4명의 대선후보가 저러한 법의 모순을 몰랐다면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모순은 사회적 약자들에겐 함정이 될수도 있다.
작성자가 알기에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강자의 재판은 비교적 공정하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재판도 비교적 공정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은 매우 불공해 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가 증명력 있는 피해의 증거를 확보해도 말이다. 이때는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법의 모순 또는 법의 함정을 노린다. 아래의 상황은 가정이다.
아래는 경찰 검찰에서 가정의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원칙적이라 부정청탁을 거절한다면 다음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의 상황은 가정이다. 부정청탁이 있었고 부정청탁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수사를 할때는 증거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법이 저러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나홀로소송이던 변호사를 선임하던)가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경제권력 정치권력 국가기관권력 사단체권력 그리고 서로간에 유착된 권력)를 고소하여 재판을 할려고 한다. 그 사회적 약자는 증명력 있는 증거까지 확보하였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형사 검사 판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받아 들였다면 작성자가 위에서 언급한 법의 모순들을 이용하면 사회적 강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 사회적 약자가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니 고소는 접수된다. 고소의 권리는 행사하게 하여 준다. 못하게 하면 권리행사 방해가 되어 직권남용이 된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은 형사 공무원은 직권으로 불송치를 할거고 검사 공무원은 직권으로 불기소를 할거다. 증명력 있는 증거에 대한 불송치 불기소를 해도 해당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을 한게 아니다. 직권남용에 증거허위감정(증거와 다른 판단을 하는거)을 하면 안된다가 없다. 단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를 작성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해당한다. 만약 사회적 약자가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증거허위감정을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소(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고소했을거다)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거다. 고소가 반려된 사회적 약자가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을 다시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형사 검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 고소에 대해서 다시 증거허위감정을 한다면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는 방법이 없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를 재판에 세울 수 가 없는거다.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가 작정을 하고 또 다른 형사 검사 공무원에게도 부정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거절을 안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고소건이 불송치 불기소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무고의 죄로 역고소하기는 힘들다. 고소건이 불송치 불기소가 된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낸 피해의 증거들이 허위나 허위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무고의 죄가 성립하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의 증거들이 명백하게 증거력이 있는거다. 증거가 빛날 때는 이런 순간이다. 고소는 진행하지 못해도 무고의 죄로 역고소는 당하지 않는다.
물론 또 다른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원칙적이라 부정청탁을 거절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는 송치 기소되고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는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의 원래의 고소 사건과 함께 뇌물공여 죄까지 추가 되어 재판에 서게 될거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때를 가정하여 진행하면, 불송치 불기소가 되어도 불송치 이의신청 그리고 불기소 항고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는 사회적 강자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부정청탁을 통해서 해당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불송치 불기소를 하게 한다면 부정청탁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가 없다. 허위공문서의 죄는 위에서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하였다. 가정의 상황으로는 방법이 없다. 사회적 강자들은 법에 대해서 매우 잘아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강자는 왜 이렇게 재판에 서지 않을려고 즉 형사 피고인이 되지 않으려고 부정청탁을 할까? 아마도 사회적 강자는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도 부담스럽겠지만 형사 피고인의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거다. 공개법정이다.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의 증명력 있는 피해 증거가 검사에 의해서 공개법정에서 공개되면 유무죄 판결 이전이지만 여론이 생긴다. 경제권력이라면 그 회사 제품의 매출이 줄어들고 경쟁사의 제품들이 잘 팔리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정치권력이라면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게 두려운거다.
아래는 법원에서 가정의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원칙적이라 부정청탁을 거절한다면 다음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위와 같은 가정이다.
법원이다. 원칙을 지키는 형사 검사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거절해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 사건이 송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증명력 있는 피해의 증거들은 공개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공개될 예정이다. 가정이다. 해당 판사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아 들였다.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판사 공무원은 가해 혐의가 있는 사회적 강자를 유리하게 해주어야 한다. 공개법정 재판에서의 증거채택은 판사 공무원의 직권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증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해놓고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다.
1에 이어 2. 대통령 범죄율 55,5%. 이제는 0%에 도전하자.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뀐다는 것이다. 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