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소유 노령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
본문
1. 임대 소득 과세 범위 축소 조정
* 현 9억 이상 인 주택 공시 가격 상한 액을 폐지 또는 상향 조정
* 월 임대 수입 한정 액( 현 35만원 ) 폐지 또는 년 간 임대 수입 2천 만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
2.실 거주 기간 제한 폐지(1가구 1주턕 양도 소득 계산 시)
*임대 수입을 위해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는 상황을 도외시 한 정책이며 주거 자유 의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있는 조항.
3. 2년 이상 미 거주자 장기 보유 공제 배제 조항 폐지(양도소득 계산 시)
*생활비 확보를 위해 부득의 한 미 거주자에 대한 불이익 초래.
4. 자녀와 주거를 같이 할 경우 보유 주택 수 합산 배제.
* 노령으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 하게 될 경우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조항 폐지( 원룸 도 포함됨.
이는 노령 부모님 봉양을 장려해야 할 정책에도 상반 하는 것임).
5. 기타 소득이 없는 노령 1 주택자 에게는 최소한의 세제 헤택을 부여 함으로서 다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