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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 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제안

조회 23 좋아요 1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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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  40%가까운 인반세율 적용대상인 다주택자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의  시골이나  주말용 주택  오피스텔까지  주택이 여러개라하여  그중하나 양도시  차액에 대하여 40%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 3-4억짜리 세채라해도 10억도  안되는데  그중 한채 매각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니 너무 불공정합니다  이런 소액주택  보유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상속이나  주말주택  또는  은퇴후 생활비 충당의 임대소득이  목적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집을 못팔고 있습니다  세금을 전혀  안낸다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그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하는게 어떨까요  어떤 어떤 주택은 주택수에서 공제해 준다든지  현재의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처럼  어느한주택  매각시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를  합하여  일정액 이상이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면 어떨까요?  얼마전 박 근혜정부때는  부동산경기  부양차원에서  당시 최초 분양자에게는 양도세  주택수 면제 혜택도 쥤는데 그때 그말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타주택에 더하여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형소액주택 보유자들은 똘똘한 한채  투기등과는 거리가 먼  서민들입니다  아무튼 서민이 덜불편한 제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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