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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그린벨트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용지 확충방안 제안

조회 167 좋아요 66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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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30여년간 일선에서 도시개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당선인의 공약중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부분이 있는데 아래의 제안이 미력하나마 공약 이행에 보탬이 될수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새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현행 단절토지 해제기준
 ㅇ 그린벨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ㅇ 단절토지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그린벨트해제를 하고 있음.

# 문제점
 ㅇ 해제면적이 소규모로 (3만제곱미터 이하)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등) 설치가 미흡하여 계획적 개발에 한계가 있음(난개발 우려)
 ㅇ 단절토지는 그린벨트로 관리되어 지가가 안정되어 있어 저렴한 주택용지 공급이 가능하나 면적이 소규모로(3만제곱미터 이하) 주택용지 공급에 실효성이 떨어짐.

# 개선방안
 ㅇ 단절토지의 면적기준을 현행 3만제곱미터 이하에서 6만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개정 필요)
 
# 개선효과
 ㅇ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가 (도로, 공원, 주차장등) 용이하여 난개발 예방
 ㅇ 저렴한 주택용지 공급 및 일정규모의 택지공급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 제안자 연락처 : 이윤형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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