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는 규제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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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였고, 경제 규모는 세게 10위 안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종 법이 정하는 한도, 대출 제도, 규모 및 한도, 상속세 공제 한도,
전기세, 수도세 적정성 등은 대한 민국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 대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절대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정한지를 보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개인의 소득세도, 현재의 누진 제도도 필요하지만, 납세가 제외된 국민이
많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소액일지라도 의무를
다해야지요.
과거의 경제 규모와 눈높이를 아직도 선진국에 대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더 나은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지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수 많은 법의 테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의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개선 방향
정부와 정치인에게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과 선진 시민의 경제 규모와
미래의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한을 고민하시고 개혁해 나갔으면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상속세를 보자면, 미국은 100억 가까운 공제 금액을 운영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고, 이탈리아는 명품 브랜드가
많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상속세 때문에 국민의 생활이 낮아지고, 공정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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