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악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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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가 많겠지만,
이젠 노인빈곤 및 청년 취업 및 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더이상 노동악법이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니 반영 바랍니다
1. 최저임금제
즉시 폐지를 바랍니다
임금은 각 직종,직군, 나이, 성별, 지역 모든 면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인상을 하니
사업자 및 기업에서는 맞추기 어려워 결국 채용을 기피하고, 줄이고 있어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방향>
- 즉시 폐지 하고, 생계수준 미만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부족분만 지원하는 방안
- 중소기업에는 임금계약을 우선하고, 공기업 및 중견기업이상에만 적용하는 방안
=>일률적 적용을 하니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기업은 원가 압력에 힘들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
- 국내인만 해당하고, 외국인에게는 노사 합의서로 가름
-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금처럼 매년 협의회를 통해서 하지 말고, 매년 정부 예산평성기준 이하로 연동화
-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회에 최소 50%를 사업주,기업인으로 하고 노동자 및 공적 존재들로 채워서
임금지급에 법적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이 의견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함
2. 주52시간제
즉시 폐지하여야 함
- 노동의 제공은 신성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되니 노사간 자율 협약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를 즉시 시행함이 필요,
중소기업은 주 60시간이 필요할때도 있고, 저임금이 아니면 창업하여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은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인간의 계약의 영역으로 나둬야 한다
3. 주휴수당
- 이런항목을 두고 있으니 비용이 상승하여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고용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임
- 기존의 특근수당, 휴일수당으로 대체
4. 중대재해법
-산업안전 보건법으로 한정하도록 즉시 폐지
5. 지나치게 휴일일수를 많은데, 이를 축소해야 한다
- 각종의 휴일과, 휴가를 합치면 불과 근로일수가 몇일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은 존속 가능하지만 자영업,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위화감만 늘어난다,,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즉시 있어야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 기업창업 활성황, 노년일자리 창출 가능 하여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악법의 존재는 결국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이상의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한 노동관계법으로
나라 전체의 앞날을 위해 즉시 시정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