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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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는 대선 토론회 기간 동안 이재명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개천의 용을 말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 문제는 법조계 내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장학금 확충 정도로 로스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선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개천의 용 운운하는 것에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청년들은 더이상 법조인을 개천의 용으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로스쿨 제도 도입이후 이러한 기조는 더 강해졌구요).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라 밥벌이 조차 어려운 상황, 판검사 되려면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하거나 좋지 못한 아웃풋을 얻기 위해 오랜기간 엄청난 인풋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법조인은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랩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인 될 기회를 더 부여하고자 사법시험 부활시킨다고 대체 무슨 개천의 용이 난다는 것인지 당선자의 그릇된 인식에 실망을 그칠 수 없습니다. 설혹 사법시험으로 과거와 같은 개천의 용이 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당선자가 저렇게 말하는지 의문입니다. 개천의 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사회를 보여주는 신화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선자는 이런 역동적인 한국을 바라지 않아서 개천의 용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까?
또 당선자는 사법시험 부활 문제는 법조계 내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식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문제는 사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의 이권 대립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법조인 될 보편적 기회 부여를 위한 주장입니다. 로스쿨을 다닐 수 없고,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조차 없는 국민이 당선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시부활 주장을 이권 다툼으로 매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강경 로스쿨 독점론자들이 해오던 액션인데 이들과 당선자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선자는 원래부터 로스쿨 카르텔의 대변자여서 인 것입니까?
당선자는 여기에 더해 장학금 확충 정도로 로스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는데, 로스쿨 자체를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과 국민들이 다수인데 이들이 어떻게 로스쿨 장학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 이 역시 당선자의 인식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해 로스쿨 독점화를 옹호하였고, 이에 더해 야간로스쿨,온라인로스쿨(야로,온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야로,온로 도입은 찬성합니다. 비록 이것이 현 로스쿨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로스쿨의 아류작에 불과하겠지만, 스펙에 한 줄 더 적을 것을 찾는 돈 많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그리고 돈과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들에게 법조인 될 기회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입한다고 해도 고졸 이하 학력자들, 그리고 대학 중퇴자들, 인서울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조인 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는 부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로,온로 또한 현 로스쿨 제도 처럼 학사자격증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사실상 31세 이하의 연령(2022년 전체 입학생 중 31세 이하가 95%. 이전 년도들의 입학생들 또한 이 비율과 대동소이)을 요구할 것이라 위에서 언급한 돈 많고 시간 많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과 주부들 이외에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선자는 대선 도전 직후부터 늘상 공정,상식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위해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왜 유독 법조인 양성 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러한 당선자의 생각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당선자는 다른 분야들 모두 보편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법조인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과거 사법시험은 그러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법조인 될 기회를 부여했지요. 그래서 50세 이상에서도, 가난하고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졸과 대학 중퇴자들 중에서도, 방황하다가 뒤늦게 학업에 정진한 늦깍기 만학도 중에서도 법조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이 치뤄지는 50년 동안 단 한 건의 불공정과 비리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구요.
그렇다고 각 대학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빚더미에 앉게 만든 로스쿨을, 각 대학 로스쿨 교수들에게 이전 사법시험 시대와는 비교도 안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로스쿨을, 이 사회의 기득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손쉬운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이 된 로스쿨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유지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 다수에게 법조인 될 보편적 기회 마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이 되는 현 로스쿨 독점시스템이 무슨 절대존엄과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잖습니까.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 갈 보편적 기회를 부여하면서 현 로스쿨 체제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 타협책이 필요한 때이고, 그것이 바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안에 대해선 이미 많은 법안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오신환 법안, 김학용 법안, 함진규 법안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변호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여기서 합격한 사람들은 로스쿨 졸업생들과 더불어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매년 양산되고 있는 소위 5탈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계속 헌재에 헌소를 제기하고 있고 오탈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가 소위 사법시험 낭인 철페에 있었기에 현 로스쿨 독점화 시스템 하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낙오자가 될 오탈자를 외면할 수도 없기에 딜레마일텐데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서 이들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대표의 대선 기간 공약에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 있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스쿨 독점화 시스템을 보완할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로스쿨 측의 일방적 논리와 주장에 매몰되서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그들의 주장과 밥그릇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보편적 기회 부여란 공익이잖습니까. 이 제안을 부디 인수위에서 깊이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도입은 이미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도 공약화 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의 협조 하에 일사천리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