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요청
본문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당선인에게 법률개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예전에는 과학기술특별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였는데 과세로 바뀌어 특별법의 의미가 사라젔습니다. 기술이전이 쉽게 되는것도 아닌데 연구현장은 사기가 많이 저하 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로 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비과세로 다시 그 의미가 환원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학자를 세금을 추징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만 몰리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