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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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임대법에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특별히 없어 시행사나 건설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임차인에게 통보되어 극심한 갈등 유발과 주거불안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심하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공택지 특성인 정부나 지차체를 통해 저렴한 택지를 구매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높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로 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일반 분양단지의 분양금과 동일한 수급절차를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면서도 막상 분양전환시는 허술한 민간임대법을 내세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