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님이 수십년 동안 바라는 국가유공자 등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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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은 신체 등을 다쳐서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잃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월남참전 어르신분들은 벌써 연세가 80세가 다 되어갑니다. 젊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글을 적은 저 역시 결혼도 못하고 직장은 있었지만 대학병원에 작년(2021년)만 해도 3번 입원과 시술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근로능력 없음으로 대학병원 교수의 진단서 제출) 수급자 1인 생계급여(583,444원)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보훈급여금(521,000원)이 아이러니하게 더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나영이 사건 관련자 조두순보다 국가유공자가의 지원금이 적습니다.)
작금의 우크라니아 사태처럼 누가 이 나라가 전쟁나면 총을 들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군대에서 다쳐 국가유공자 등이 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생계급여보다 적게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다 좋습니다. 복지국가를 생각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보훈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어떻합니까?
1인 가족 기초수급자이면서 국가유공자인 사람은 (583,444원-521,000원=62,444원) 월 육만이천사백사십원만 받습니다.(생계급여 기준)
정말 너무 합니다. 아니 잔인합니다.
제발 수년동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매 선거때 마다 공약사항 처럼 말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 되기 전에는 너무나 남발했습니다.)
제발 당선인께서 수십만 국가유공자 등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친 국가유공자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