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 대통령공관인 현 국방부청사에 한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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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께서 출퇴근시 주변 주민 및 생활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2.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대통령 관사로 사용할시 육군참모총장 관사지역도 경호상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할것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 대통령공관 정인 현 국방부청사에 한층사용할시,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그대로 두고 현제 통제구역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민 및 주변 생활활동인 의 불편 최소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