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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대통령집무실 대통령공관인 현 국방부청사에 한층사용

조회 24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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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대통령공관인 현 국방부청사에 한층사용함이

 1. 대통령께서 출퇴근시 주변 주민 및 생활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2.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대통령 관사로 사용할시 육군참모총장 관사지역도 경호상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할것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 대통령공관 정인 현 국방부청사에 한층사용할시,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그대로 두고 현제 통제구역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민 및 주변 생활활동인 의 불편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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