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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총괄위원장님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과 인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1952.12.20. 강원도 8사단 금성전투에서 적군과 교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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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총괄위원장님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과 인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1952.12.20. 강원도 8사단 금성전투에서 적군과 교전중,  김수문 (군번 9221973 번 "전상군경 피해" 사고  "국방부 사건" 처리는  "특별상이기장증" 의 몫 이여야 함,에도 보통상이기장증 으로 "는"  보편적 기본상식 선에서는 수긍 할 수가 없습니다.(정확한 명예회복 을 요구 합니다)

국방부에서 김수문께 국방 임무에 있어 특별한 공훈이 인정 되었기에, 1953.3.1.  김수문 계급 일등병에서 하사(상등병) 으로 특별진급 시켰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953.3.1. ~ 1954.4.30.) 까지 의 일반병사 계급장이 14개월 기간 이라면,  사병의 병사 계급장 진급이 (6~9개월) 단위에서 분명 진급이 있어야 함, 에도 김수문 하사(상등병) 특별진급(1953.3.1.) 에서부터 병사계급 진급된 표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수문 기록문서 에서 하사 계급과 허위.조작된,  똑같은 시기에 일등병으로 강등 처리된, 흔적이 (1953.4.22.날짜) 동시에 거주표 일지 기록에서 보입니다.(" 행정문서 접수대장") 내용에,

1953.4.18. "행정문서 접수대장"  시작점부터,  1953.10.29.  김수문 상등병께서 보급품 수송작전 임무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육군 제1병원과  육군 제27병원  등에서 6개월간 을 입원 치료함,  그러나  (1953.10.29. ~ 1954.4.30. 까지) 대구 신암동 육군본부 606227수송자동차대대  810중대  지휘관님들께서는 지휘 선상의 문책도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

수송자동차 810중대 지휘관님들께서 "행정문서 접수대장" 을 고의 또는 의도한 계획범죄로 문서 기록화 하였다고 봅니다. ( "김수문 운전병은 부대 밖 보급품 수송 작전임무 진행 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전상군경' 해당 건을, 부대연병장 작업중 사고로, 조작하여  '공상군경' <허위사실> 사고 사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953.10.29. 김수문 상이군경 에게, 다친 정도의 단계를 606227 수송자동차대대  810중대 지휘간부님들께서 ("김수문 상이기장증 181일 근거를 빼 버리고")  또한  축소시킴으로써
훗날,
1961.11.1. 대한민국 군사원호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김수문은 떳떳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호"  적용자가 되지 못했고,  김수문은  국가에 아무런 잘못 없이, 국가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9.7.20. 김수문의 보훈서류 행정심사를 통해서, 1985.9.26 부터 경북북부 보훈지청장님께서 는 김수문 상이기장증 75일 을 34년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캐비넷 속에 숨겨 직무유기 했던 사실이 경북 북부보훈지청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김수문의 국방부 문서기록 보존에서도 궤변으로 "1953.10.29. 김수문은 부대 연병장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이라고, "사고 발생 임무와 근본 원인과 는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로 국방부 문서기록을 꾸몄습니다. "  김수문 문서가 허위 조작된 것은 비도덕적 행위로 숨기는 행동과 연관성이 606227 수송자동차대대 810중대 지휘간부님들이나 경북북부 보훈지청장장님들 관련자 모두는 그 실현 방법이 동일하다. 고 봅니다.

결국은, 국가 특정인 공직 주무관님들께서 돌출 범행 사건으로,  힘이 없는 김수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는 70년간 뼈아픈 고통과 주권 권리를 잃었고,  김수문 국가유공자 의 보훈. 보상  권리를 빼앗은 야만적 혜당 공무원 범법자 는 명확히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4.4.30. 김수문은 명예전역  과 함께  6.25전투에서 전상군경 상처 흔적들이 좌측 흉부에 포탄 이물질 다수 가 박혀 있었고, 좌측 다발성 전 박부 골절, 팔.다리. 발.골절, 경직 마비. 중증 몸 상태로 명예전역 하였다. 는 사실이 (국방부 김수문  거주표 기록문서 내용입니다.)

김수문 살아생전 신체적 마비중증 결함이 심각하여, 1976년도부터 김수문은 스스로 가 국가 보훈청에 권리 보훈보상과 명예회복 요구를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 김수문  전상군경 은 이 땅에 마지막, 삶의 생존 일 까지  "당연히 김수문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 이며,소중한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국보위에 탄원과, 언론에 등재,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태한 선임행정관께서 보훈감찰 결과 (김수문은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등, 거듭된 김수문 국가유공자 가 한 맺힌 노력에도,보훈청에서는 43년 동안 김수문 신체 상이등급 판정심사 4등급 등외로 국가유공자 자격 혜당 없음,운운하면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교활하게 배척하여 왔습니다,

6.25전투 7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김수문 국가유공자는 현재에 까지 사회적 도움 전혀 받지 못했고, 아직도 국방부와 보훈청기관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밀당으로 공직자 철 밥통을 움켜쥐고 김수문 국가유공자는 오롯이 보훈.보상 혜택권리 를 국가로부터 누리지 못하고 차별화 된, 국가행정 업무비리 틀 속에서 반복적으로 도외시 당하고 있습니다 .

권력도 지위도 없는 국민 김수문은 평생을 자가 진통제 약물에 의존 또는 가난한 가족들에게 의지하면서, 그 억울한 가난은 가난으로 전상군경,  상처를 국가에 원망하면서 생을 묵묵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보훈청은 김수문 국가유공자에게 1961.11.1 제정된, 군사원호법령 시행규칙, 헌법  보훈법령 을 위반하여, 43년간 직무유기 로 군번 9221973번 에게 악행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김수문 국가유공자는 여기에 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방부와 보훈청 주무담당기관 부처에서 는 서로 가 해당문건 책임을 떠넘기는 형식 때문에, 군번 9221973번은 1952.12.20. 강원도 8사단 금성전투에서 전상군경, (마산 국군수도 통합병원에서 75일 입원 기록과),  또한, 대구 육군본부 606227수송자동차대대 810중대에 소속되어,  김수문 운전병은 보급품 수송 작전임무 수행 중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2번째 전상군경 피해를 입고, 대구 육군 제1병원. 육군 제27병원 등에서  "6개월간 입원 치료한 근거 는 있으나, 병원진단 기록 사실이 매우 중요함, 에도  국방부에서 는 입증하여 밝혀 주질 않습니다.

김수문  (상이기장증 181일 동안) 국방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이 국방부 문서기록에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보훈청에서 는 (김수문 상이기장증 75일 을 더하여 합산 256일 기록) 으로,  명시하여 김수문 혜당 국가유공자 기준에 인정하여야 함, 에도  "이를" 거부하고, 국가 관련부처가 (국방부. 보훈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수문 국가유공자  저희는

국가 행정처리 기관에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반복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만,

※※※제목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문
(1aa-2201-0449687)
(1aa-2201-0449833)
(1aa-2202-0025663)  ※※※

저희는 "공정성 있게" 김수문 상이진단일수를 (75일) + (181일) = (256일) 되찾는 명예회복 을 원합니다.

아직도 국가 희생자 군번 9221973번 은 6.25전투에서 입은 상처 흔적 때문에, 70년간 고통스런 아품에 억울해 하고, 울분을 토 하고 있습니다.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총괄위원장님  !!
국가유공자 군번 9221973번  김수문 전상군경 명예가 꼭! 회복 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법 보훈.보상권리 침해 부분을 국가 가 반드시 책임지고,  { "김수문  국가유공자 특별 소급법이 " }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어 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주권 보호 의무에 특별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수위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김수문 전상군경,

아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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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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