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 서민피해를 모르겠다는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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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허가된 인원 다 모았는데 재개발 동의서가 모이니
모르겠다입니다...
서울시 사전검토제도를 악용해 조합원이 다 모집된 조합을 파탄내려고 재개발한다는 사람들이 사전검토를 냈는데 조합원피해금액을 보고도 모른척하는 은평구청을 살펴봐주십시요.
면담을 가자 구청장님은 비상계단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은평구청은 연신내 역세권개발은 역세권범위를 초과한 면적이 20%이상이므로 반려사유로 내세워도 되나 주위상황에 따라 추가지역이 포함될 수 있음이라는 별첨사유를 내세운 재개발세력에게 휘말려 천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는 서울시 사전검토를 올려주려고 합니다.
현재 연신내 1,2번 출구쪽에 지주택 조합원입니다. 청원을 올렸고 같은 사업지에 소모적인 상황을 정리해주겠다고 4월 초에 재개발에서 낸 사전검토를 반려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재개발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바로 다음날 재개발의 사전검토를 통과시키고 서울시에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허가받고 열심히 조합원 모은게 죄인가요.
재개발 동의서만 걷으면 모든 이전 사업들은 다 없어져버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