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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제목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국가보훈처의 불공정한 보훈정책 고발)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군복무중 훈련도중에 큰 부상을 입어 신체

조회 24 좋아요 4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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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국가보훈처의 불공정한 보훈정책 고발)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군복무중 훈련도중에 큰 부상을 입어 신체적 영구장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의 정밀진단과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장애 진단이 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공립공원, 도립공원, 입장료 및 공원,고궁 및 박물관등의 입장료와 유료도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항공요금. 철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주차요금, 자동차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검사요금, 아파트 특별분양권, 은행대출금리 인하 및 취업시 자녀의 취업가산점등 전국의 모든분야 에서 아주 다양하게 면제 및 할인의 특혜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도 보훈보상대상자도 모두가 군복무중에 국가에 헌신하다가  다쳐 신체적 장애가 온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차별을 하는지 여자로써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이 기본적인 여가 생활을 할수 있는 공원, 고궁, 박물관 등 사소한 것을 차별을 하니까  군대 입대 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차별하니 황당하고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중에 다쳐 장애가 온 것인데 아주 사소한 공공공원 혜택까지 차별을 하는 국가보훈처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보훈정책 입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 차별을 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여가생활을 할수 있는 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를 차별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와 후진국형의 보훈정책으로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방에 헌신하다 신체적 장애를 입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민부터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공정과 상식, 정의 의 초석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군복무중에 심한 부상으로 신체 장애가 왔다면 기초적인 여가생활은 마음것 누릴수 있게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똑같이 혜택을 줘야 공정과 상식,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모범의 선봉장 역활을 해야 합니다.

전국의 보훈보상대상자 60만명을 대표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공감은 충분히 하면서도 관계법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을 부분개정해야 된다네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에 개정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를 입은 국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국민의 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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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하면 쉽게 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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