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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기준은 상향이 되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수도권 1억 3천)7년째 그대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자는 감세하고

조회 19 좋아요 1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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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기준은 상향이 되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수도권 1억 3천)7년째 그대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역차별 대상이되는 그런 불합리를 고쳐주세요 ㅠ

소형저가주택특례라 고민을 안한다는 그런 같은 답변만 내놓는...
좀 확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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