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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둑X들이 치매지원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 글삭제하지마시오.

조회 67 좋아요 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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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로기 치매 집사람을 9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52세에 치매가 찾아와 현제 61세이니 9년차입니다.
처음 2-3년여 동안은 그렇 저렇 생활은 힘들지만 3년이지나고 나서는
전적으로 누군가 돌봐 주지 않으면 힘든 상태가 되더군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5등급 판정을 받았고 건강보험 공단 측에  문의 해보니
월 지급되는 지원금이 120만원 가량 된다고 하여 그거라도 받으면 조용한 산촌으로 들어가
자영치유라도 해보고 싶어 알아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120만원의 지원금은 환자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전적으로 요양 시설로 지원되는
지원금이지 환자가 받는 건 아니라는 답변 이였 습니다.
가족이 돌볼 경우 1일 1시간 20일만 인정이 된다 하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법이 그러니 방문 요양부터 시작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방문 요양 이라는 것도 1일 3시간 20일 로 제한이 있어 보호자도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20일 최대한 사용해도 80-90만원 정도 만 집행이 되는 구조이더군요.
말이 치매 국가 책임제이지 어떻게 든 지원금액은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꼼수 치매 제도 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 나머지 시간을 가족 요양으로 월 2-30만원
더 사용할 수 있었 습니다.
2년여 방문요양 을 하다 4급으로 악화되면서 보호의 한계가 있어 주간보호 센터로 보내게
되었 지만 거기서 2년여가량 있다가 3급으로 악화되면서 시립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립요양원 보낸 지 2달만에 배회와 망상으로 같이 요양중인 노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소리지르고 요양보호사 들을 힘들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다 노인들 때려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생각해보니 혼자만 젏은사람  이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 더군요.
매일 전화도 오고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 완전 딴사람이 되어 돌아 왔습니다.
대 소변을 못 가리는 건 물론 밥도 혼자서 못 먹고 하루 종일 악을 쓰는 상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받아주는 요양원도 없으니 전적으로 가족이 돌볼 수 박에 없는 상황인데 가족요양은
1일 90분만 인정을 해준다는 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치매 국가 책임제인가요?
그렇다면 요양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이런 사람들 만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제 3급기준 요양비용은 이렇습니다.
3급기준 건강보험 공단지원금 약130만원+시설로 갔을 때 추가 지원금 20-50% + 환자 부담금
20%+식비+간식비 70만원 가량 이니 환자 1명당 230-250만원 까지 요양시설 측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50%만이라도 가족요양으로 지급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여러 군데 민원도 넣었지만 제도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요양원 부정수급으로 수십억 씩 횡령을 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요양시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는게 건강보험공단 측 답변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환자 곁에서 밥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사는데 부정
수급이라 니요?
요양원 부정수급은 모른척하고 오히려 가족요양 부정수급 타령만 하는 건강보험공단 측 답변은
환자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몇배 더한 환자 가족은 무수히 많다는 걸 한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국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는데 정작 환자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건강보험공단
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치매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수십억 해먹은 도둑녀가 있습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몽조리 잡아서 정신병원에 가두어 주세요.


죽고싶은데 억지로 사는 인생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문제를 언론과 sns 를 통해 끝까지 알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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