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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가습기 살균제피해 배상 등 조속처리

조회 15 좋아요 5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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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국이래 최대 참사인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현제까지 7600 여명(사망1700 여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투병중이며  2011년 참사가 공론화된지10수년이 지나도록 장기.미해결 상태로써 
옥시 SK 애경 등 관련 가해기업은 지난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책임지겠다 잘못했다 라고 대표가 발언해놓고도 이제와서는
책임질수없다 라는 등 망발을 하고있어 피해자들은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와 울분을 감출수없어 공정 상식 안심을 최선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중론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건의내용)
1_생존피해자는 전신질환으로. 합의후에는 신규 질환발생 및 질환
 악화되어도 추가 배상요구 불가 함으로 완치(사망)시까지 전국지
 역 관계없이 병 의원 등에서 무료치료
2_조정위의 피해지원금을 배상금으로 하고 금액 상향조정
 * 배상금 으로 할 시 별도 세금부과 되며 가해기업은 면책됨
 * 징벌적 손해배상적용,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 4조 (손해배상)
 * 타 사고, 참사와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의 금액임
 * 영리적 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수준이상으로 지급
 * 인정 등급.심사가 늦어  개인별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합의불가
3_생존자 ㆍ사망자의 피해기준 산정일을 최초 가습기살균제노출
  싯점 또는 질환발생년도 기준
4_호흡기측정만으로 6개등급조정 하지말고 전체질환으로 조정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피해자들은 전신질환으로 나와있슴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은 중증 ,경증으로 만 분류됨
5_특별법 5조(인과 관계)에서 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 되었거나
 기저질환중 살균제사용은 피해자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조속 인정조치
6_가해기업 공무원 등 관련자 재조사 엄중처벌 및 악질적 환경범죄로써 공소시효소멸 없도록 조치
 * 가해기업, 정부 공동책임임
7_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 업무보고시
 중점현안. 국정과제로 처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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