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한다지만 영세임대인은 뭐로 보호해주나요? 세금도 따박따박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상가 세를 주고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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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한다지만 영세임대인은 뭐로 보호해주나요? 세금도 따박따박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상가 세를 주고 늙어 일하기 힘들어 그돈으로 생활하는데 임대료 인상도 돈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올리고 우리같은 영세인들은 5%밖에 인상도 못하게하고 임차기간도 10년이나 또 임차인은 아무때나 나가고싶다면 나가게하는 법이 공정과 거리가 너무 머네요
우리같은 영세임대인은 임대하는 상가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임차인들은 코로나지원금을 도대체 몇번을 줍니까?
우리같은 영세임대인을 위해 지원하는 법 좀 만듭시다
코로나로 상가가 공실에 대해 손실분은 왜 외면하나요
갑과을로만 보지 마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 쓰는거라고 접근해야지요
영세임대인은 임대인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방식이잖습니까
엄연히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도 지역의료보험으로 내야합니다
이래저래 너무나 차별이 심하네요
돈많은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해도 아무런제재도 없고 임차료인상분도 제맘대로 하면서 한계선이 없는데 왜 돈없는 영세임대인에게 모든짐을 지우려하나요 .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을 지원 보호한다면 그에 상응해 영세임대인도 지원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월세밀리고 도망가도 명도소송을 해야만 내보낼수 있고 그과정에서 악덕임차인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영세임대인은 이중삼중고를 겪는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대차3법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마세요
임차인이 힘든점 있다면 영세 임대인 또한 힘들답니다
상가 임대차도 시장의 논리로 풀어가도록 놔두세요
자유시장체제로 둔다면 이렇게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당하지는 안겠지요
임대인이라도 다같은 임대인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쥐뿔없이 한평생 벌어 일군 상가를 갖고 있는 영세임대인도 있습니다
영세임대인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코로나로 시간제한해서 업장펴쇄되면 돈을 못벌고 손실나는것은 마찬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것 역시 임차인이나 영세임대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영세임대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일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