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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실업,구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퇴직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시다

조회 51 좋아요 5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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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어쩔수없이 그만두게되는 사연은 사람마다 다양할것입니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다고 해도,,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개인적이유든 가정적이유든 피치못할사정이 있는건 회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하면 급여를 주고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하면 급여를 안주는것은 개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퇴직자들중 퇴직후 바로 다음날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한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일정기간 휴식과 공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퇴직자들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비자발적 퇴직자들에게만 실업, 구직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발적퇴직자들은 실직기간동안 경제적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계발하여 보다 발전된 새 직장으로의 이직을 꿈꾸는 자발적퇴직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며, 더이상 애착과 의욕이 사라진 직장에 계속다니게 되는 고통스런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회사에게도 안좋은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새 직장구할때까지의 경제적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자기능력을 좀더 계발하여 보다나은 직업인으로 거듭날수있는 기회를 보다많은 퇴직자들이 받을수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꿈실현을 위한 열정에 경제적어려움으로  제약을 주고있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50대 국민의 제2의 인생도전이 실현될수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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