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업무개선의과제
본문
①대법원의 분사무소: 최소한 도청소재지에 두어 대법원한곳에 집중되어 처리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만 하지말고 국민의 불편과부담을 해소시켜야한다.
②민사소송의 승소금: 형사소송은 승소금문제가 없어졌으나 이해관계가 많은 민사소송은 승소금을 두고있어 재판이 한쪽에 기울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여야한다.
③채권추심의 결정: 선행결정이 있으면 한도가 초과되고 경제활동이 압박을 받게되므로 선행결정을 취소하지 않는한 추가결정을 하지못하도록 하여야한다.
④재심의 인지대: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각은 역무제공이 적어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하나 재심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않고 기각하는경우도 절반을 환급토록 하여야한다.
⑤재판청구의 인지대: 심급이 올라갈수록 배율의 인지대를 물게 되어있으나 사건금액에 따라 인지대를 물도록 개선하여야한다.
⑥변호사만의 재판참여: 2심이상은 변호사가 아니면 재판에 변호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전문가도 다양하고 학식과경험이 있는자도 많으므로 업무영역을 확보해주는 차원은 벗어나야한다.
⑦판결의 소멸시효: 판결을 받으면 통상의 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나 장기간 경제활동을 위축한다고 보여지므로 시효기간은 법의규정대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할 필요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