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제도 및 세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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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소유하고 있고 자식들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재지주로 낙인이 찍혀서 비업무용 양도세중과로
처분도 할수없고
매수자가 토지를
구입하기도 까다롭습니다
농자유전의법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시행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촌토지는
농업이외의 목적으로도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우리동네는 토지의 95%는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고있는
자식들의 소유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도보완 건의합니다
법과 제도에 뭌여서 매매가 전혀 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