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억울한 1가구 2주택...해결해주세요

조회 45 좋아요 1 2022-04-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박봉의 월급으로 한푼두푼 모아 신혼때 주공아파틀 5500만원에 분양받아 2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아파트 대출을 갚느라 2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몇년전 시골마을에 있는 작은평수 5000만원도 안되는 빌라를 사정이있어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법이 바뀌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안나가고  빌라가격은 하락해 지금은 3000만원도 안합니다..문제는 지금 26년째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할려고 하니 양도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곳에서 26년  넘게 살았으니 양도 차액이 1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래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비과세는 커녕 장특공도 받을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다고하네요.저희같은 서민들은 단돈 100만원도 큰돈입니다. 시골 마을에있는 팔고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5000만원도 안하는 빌라를 주택수에 포함시켜 1가구2주택이라는 틀에 묶어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이런경우는 투기도 아니구요. 읍면 소재지에있는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는 가구수에 포함 안시켜서 20년넘게 거주한 아파트 처분시 양도비과세 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오.저희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