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1가구 2주택...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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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의 월급으로 한푼두푼 모아 신혼때 주공아파틀 5500만원에 분양받아 2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아파트 대출을 갚느라 2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몇년전 시골마을에 있는 작은평수 5000만원도 안되는 빌라를 사정이있어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법이 바뀌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안나가고 빌라가격은 하락해 지금은 3000만원도 안합니다..문제는 지금 26년째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할려고 하니 양도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곳에서 26년 넘게 살았으니 양도 차액이 1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래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비과세는 커녕 장특공도 받을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다고하네요.저희같은 서민들은 단돈 100만원도 큰돈입니다. 시골 마을에있는 팔고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5000만원도 안하는 빌라를 주택수에 포함시켜 1가구2주택이라는 틀에 묶어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이런경우는 투기도 아니구요. 읍면 소재지에있는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는 가구수에 포함 안시켜서 20년넘게 거주한 아파트 처분시 양도비과세 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오.저희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