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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근생빌라 피해자 입니다

조회 37 좋아요 2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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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근절과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피해 양산 예방 관련하여 시민 의견 제보 드립니다.

우선 결론 먼저 말씀 드리면, 최근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예방사례집 배부하는 지침 기사가 많이 보도 되고,
집 매수자가 직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피해를 방지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것만으로
위반건축물 근절 시키는것은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집인줄 알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약50% 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수많은 위반건축물 즉 무단용도변경/증축/가구분활등

 단속을 100%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로 못한다는 입장이며, 현행법상 현 소유주에게 모든 행정처분 내릴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근생빌라가 불법용도변경 된 것을 고지받지 못하고 매매하여 입주하였고 일반 다세대 빌라 한동에 건축주가 주차장 확보가
필요없고 빌라 층수제한(4층)에도 해당 사항없는 근린생활시설을 특수층에 더 건축후 관할지역 인허가팀에 사용승인을 받고 불법용도변경을 하여 이를 마치 합법적인
주택으로 매도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사, 국회의원등 큰 금액의 돈을주고 집을 매수하는데 건축물대장도 안보냐고, 확인 않한 최종 매수자 책임이라고,

건축법 제79조 의거 최종매수자에게 모든 행정처분을 내릴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들만 합니다.

일반인들이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도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이고, 생에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데

건축용어들도 생소하며,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니깐 관련 국가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은 최종 매수자 타겟으로 모든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을 알고 있기에 최초 위반건축한 일부 건축주는 이를 악이용 하기때문에

홍보만으로는 위반건축 근절 및 이로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반은 최초 건축주가 하고 이를 마치 합법적인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중개한 일부 중개인 분양사무실 담당자들이

위법한거고, 또한 관할지역 구청 건축과에서도 예전 과거부터 근생빌라가 우후죽순 건축되는걸 알면서도 현장조사는

민간 감리자에게 맡기고 감리자가 작성한 서류만 보고 형식적인 사용승인만 내주어 근생빌라가 우후죽순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사용승인 전/후 3개월내에 승인내준 도면 기준으로 정확히 사용하는지 현장조사만 했어도 피해자들 양산되는것과, 위반건축물을 근절 시킬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축법 제 79조 "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상기 현행법을 최초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명시되있었으면, 과연 위반건축물이 우후죽숙 건축될 수 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생빌라 피해자 모임" 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주요 국가기관에 민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 중입니다.

(카페주소 : https://cafe.naver.com/victimgathering)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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