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자 제도를 수정부탁드립니다. 일률적으로 6.29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자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2. 정부가 못한 임대차 물량을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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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6.29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자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2. 정부가 못한 임대차 물량을 다주택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2대책부터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올수 없는 분위기였고
가격은 급등하였습니다. 실수요자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는데, 어찌 다주택자가 가격 급등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시기에 다주택자가 발생하였는지 전수조사 하십시요. 부디 1주택자,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이간질 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주택수에 의한 종부세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종부세 적용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