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재택치료자보험금입원일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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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판정받아 7일간 자가격리 재택치료자 입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회사의 약관을 개정시켜줄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아 집중관리나 중증치료자일경우 생활치료소나 병원에 입원시켜치료를 하고있으나 일반관리자들은 재택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재택치료자도 활동에 제한을 받고 지정된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치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지급된 체온기와 산소포화도기등으로 하루 2회씩 체크하여 생활치료앱에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장소만 병윈과 생활치료쎈터가 아닐뿐 의료처치행위는 똑 같은데 보험사는 생활치료쎈터나 병원은 입원일당금을 지급하며 6시간이상 관리감독을 받아야만 입원일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택치료자도 위에 지적했듯이 24시간 관리감독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현재 위 문제를 인식하고 보험사에게 약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길 바라며 또한 개정전에 위의 재택치료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개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