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 이행보증보험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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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일하게 코원에너지 도시가스 요금도 후불제인데 이 고약한 기업은 1개월 이내에서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불제라는 것이다. 이에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던지 근저당설정, 정기예금통장 질권설정,지급보증을 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요금을 떼일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강제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악덕기업이 있는가?
한 두 달 안 내면 공급중단하면되고 늦게내면 연체요금 받으면 되는데 보험회사까지 동원해서 배불려 주는 이유가 설득력이 안된다.
다른 공공요금은 다 후불제이며 보험 들거나 담보제공 강제화 하지 않는다.
인수위는 공정하게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