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차별을 시정해 주세요
본문
○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산출된 보험료의 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2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부과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 직장가입자는 직장도 소득도 안정된 사람들인데도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1/2만 부담하고
○ 지역가입자는 대다수가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안정되지 못한데도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은
☞ 부과체계 자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반되고
☞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중복)과세에
해당되고
☞ 보험료 부담도 직장가입자는 산출보험료의
1/2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 시정 요구사항 )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부과하지 말고 단일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여가입자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