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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차별을 시정해 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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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산출된    보험료의    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2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부과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  직장가입자는  직장도  소득도    안정된  사람들인데도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1/2만  부담하고

○  지역가입자는  대다수가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안정되지  못한데도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은
 
☞    부과체계  자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반되고
☞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중복)과세에 
        해당되고
☞  보험료  부담도    직장가입자는    산출보험료의 
      1/2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  시정  요구사항  )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부과하지    말고    단일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여가입자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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