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상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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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관련법이 임차인 보호위주로 강화되어서 영세 임대사업자는 실효성없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 3개월전에 해약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순으로 입금을 받고 그순서대로 떠나는 임차인에게 전세 대금을 상환하여 이사를 가고 오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만일을 가상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을 계약완료 한달이내에 반환하지 못할때 임대인 대신 임차인 에게 상환하고 임대인은 소정의 이자와함께 상환하는 제도입니다만 이제도는 실제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지못하는것은
임차기간이 완료된후 1개월 이내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때 임차인은 새로 구할 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줄수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못하기대문에 계약만로일에 이사할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떠나는 임차인이 여유의 전세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가 않되겠지만 대부분 임차인도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제도를 실제로 세입자 임대자에게 보험취지를 살리려면 사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청구할수 있도록 보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을 대부분 세입자가 재계약을 포기하면 임대자는 새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계약 금 중도금 잔금순으로 입금받아 떠나는 세입자에게 입금 하여 문제가 전혀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럴경우 영세임대사업자는 보험금 생돈만 날리는 경우가 됩니다 을이되어버린 영세한 임대사없자는 임대사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며. 울고 있습니다. 살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