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도 주거안정이 될수있게 구제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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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무궁무진한 혜택들이 있지만, 저출산시대에 아이셋을 키우는 외벌이 아줌마는 전재산을 잃을까봐 애태우며 지냅니다...
정부에서 공공주택법은 개정하여 상가.호텔.고시원은 거주가능케하면서, 또한 생활형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피해자인 근생빌라거주자들에겐 구제방안도 없이 그저 피의자란 신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제서야 근생빌라가 무슨말인지 알게되고, 위반건축물이 왜 생겨났는지 알게되었지만, 정부에서 돌아오는 답은 원리원칙. 형평성. 이란말뿐입니다.
피해자들을 구제가 먼저이고 그 이후 피해자들이 생기지않게 근생빌라,위반건축물 예방 관련 홍보를 하고 위법을 행한자에게 행정처분이 생겼음 좋겠지만. 여전히 소유자(피해자)란 이유로 건축주가 행한 처분을 고스란히 감내하기엔 삶의 여의치않습니다.
저희는 전세에 전전긍긍 살다가 부동산에서 중개해줄땐 주거용오피스텔이였습니다. 허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되어있는 곳이였다하여 하늘이 무너저 내리는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포기할수없었습니다.
열심히 대출금 갚고 아껴살며 이뤘던 이곳이 한순간에 불법이고 위반한곳이고 저희는 위법을 행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용도변경 한것이 아닌. 건축주가 이득을 챙기기 위한 공무원에게 눈속임 후 저지른 위반이지만. 이러한 얘기는 부동산에서도 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기는 커녕 피의자가되어 경찰 조사도 받는 상황.. 이것을 방치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서민들이되며.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건축주와 한통속이 되기에 수수료만 챙기고 나몰라라입니다.
서민들(근생빌라 입주자)는 준공당시 설계도면이나 위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적도 없을뿐만아니라, 집으로 되있는걸 소개해준 나라에서 인정한 부동산업자의 말을 듣고 입주하여 살게됩니다.
허나 현행법은 주거 및 소유하는 자에게만 행정처분을하여 부동산에 모르는 저같은 이들은 많이 억울합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들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주에게 행정처분이 강하게 내려질수있게 국회의원들께서 지나치지않고 검토 할 수있게 꼭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싶지만. 지금 현실엔 고액의 이행강제금과 대출금에 이자까지.. 아이셋을 양육하기엔 버거운 삶이네요.
꼭 저희 다섯이 잘 살수있게. 아이를 바르게 키울수 있게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