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개정분 폐지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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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전기안전협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현실과 현장을 인식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이중, 삼중의 규제만 만들고
지난 16년도에 시행한 직무고시 도 후속처리 안되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 후속관리 왜 안하는지
또 어러려고 몇몇 국회의원과 안일한 협회 의견에 이중~삼중 규제 강제시행 ㅡ 지키지 않는자는 폐업, 불필요장비 구입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 운영 을 산자부에서 만들어 현재도 운영중인바 ㅡ 왜, 또 시설관리업에도 같은 잣대로 자격및 경력자 10명이상 + 2000여만원의 장비구입 운영(거의 전문기업이 운영장비) ㅡ
정말 한심하고 ㅡ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시장질서 문란, 혼돈의 끝장판 ㅡ 왜 법을 만들고 후속관리나 유지등은 안하고 또 현실과 현장내용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규제만 하는가 ㅡ 장년층 고용해고 되고 책임질것인가
기사 , 산업기사 경력인정자 와 현장 의 수요공급이 밎는가 ㅡ 정신차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