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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1가구2주택기재부 유권해석 철회해주십니오.

조회 6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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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7월12일까지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로 상담받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하나때문에 기존 국세청 상담내용을 뒤집는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11월2일자로 그날을 기준으로 잔금 치룬사람은 비과세. 잔금안치르고 계약해서 중도금까지 받은사람은 과세라니요. 부동산대책을 기재부에서 발표해도 발표날전에 계약분은 허용해주었습니다. 이건 법에도 맞지않는 유권해석을 해놓고 그날 기준으로 잔금날로 하면 법과 국세청상담믿은 국민은 어떡합니까? 기재부 유권해석을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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