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피해관련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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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중인 시민이며, 네이버 "근생빌라 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자 입니다.
여러 국정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근생빌라 구제안건 포함하여 2021년 04월13일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1대 국회 임기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며, 아래 내용은 그간 있었던 사항은
각 언론사 대상으로 제보한 내용이오니 꼭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근생빌라 피해사실 관련 자료와, 21년 12월 국토부에 보낸 탄원서와(탄원서 동의인 800명) 이에 대한 국토부 답변 첨부하여 송부 드립니다.
"[21012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형의원 등14인)
-> 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0W0K6G3E0F1O8K0Z3R4T8Y0Y4L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보도자료 "
-> URL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9&id=95084277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국토부 보도자료
->URL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84
상기 3가지 링크통해 내용보시면 오피스 상가 리모델링해서 주거용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하는 사업을하고, 생활형숙박시설 피해자들도 현행법 기준 완하하여 구제해주는데, 왜 근샐빌라 법안은 계류중인지, 정부에서 하면 합법, 소시민들이 하면 불법 내로남불 상황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련하여 국토부 반대가 너무 심하고 반대 사유는 법을 지킨자들과의 형평성, 불법을 합법해 해주는 기대심리, 위반건축물 근절 3가지 이유인데,국토부에서 상기와 같이 저희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근생빌라 소시민들에게는 가혹한 행저처분만 하여 이에 대한 억울함과 구제안건으로 국토부 대상으로 탄원서 제출한 내용, 국토부 답변서, 근생빌라 피해 사실관련하여 그간 있었던 상황 정리된 파일 내용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꼭 기사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하려면 단속보다도, 건축법 제79조 내용을
" 위반건축물로 적발시 최초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제정하였더라면 과연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소시민들이 양산되었을까라는 생각이들며, 이미 정부로 수십년전부터 위반건축물이 많다는걸 알고 있으면서 왜 최종 매수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의문이 들고 아이러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위반건축물 증축 확장에 비해 근생빌라는 전체가 위반이라 집에서 살 수도 없고 현 거주지를 팔수도 없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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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소확행 사이트에 사연 채택되어
담당자가 근생빌라 피해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이재명 후보 소확행 사이트 채택된 사연
. 근생 빌라란?
○ 건축주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여 좀 더 높은 층의 빌라를 짓고자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취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빌라로 분양한 건축물
2. 문제점
○ 근린생활 시설임에도 전입, 대출, 전세보증도 가능하므로 일반 빌라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문제가 있는 주택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우며 등기부 상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고 건축물관리 대장을 열람해야 `근생` 확인 가능
○ 많은 경우 1층에 필로티를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가게나 사무실로 사용되기 부적합하여 근생 시설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음
○ 건축주나 중개인은 사실상의 사기분양을 하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음
○ 빌라를 매입한 소유자는 지자체 단속에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본 적도 없는, 주거를 할 수 없는 가게나 사무실 형태로 원상 회복하거나 연 400~900만원의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여야 함
3. 관련된 정부의 과거 조치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4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관련 주택 양성화 (2012년 이전 준공분) 시행
○ 그러나 재발을 막을 법령 제,개정 등의 제도 정비 미비로 동일한 피해자 다시 양산
4.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 사용허가 시 건축믈 위치나 구조 등이 근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불허
○ 근생 빌라의 경우 사용 승인 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사진 제출 의무화
○ 제출한 사진의 내부를 변경하여 사기 분양한 경우 모든 책임을 건축주 및 중개인이 부담하도록 법제화
○ 등기부 표제부에 `근생`임을 명기하도록 조치
5. 소유자들의 변
○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근생 빌라 소유자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며 근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아파트 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 겨우 마련한 빌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인데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하고 적발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부과 당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됨
○ 원상복구는 사실상 다른 주거지를 구하라는 명령인데 그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절대 이행할 수 없는 처분임
○ `주거 용도`가 아니라고 정부는 말하면서 전입신고를 받는 등 행정적인 모순이 존재함.
○ 문제점을 인지하여 양성화 조치를 1회 시행하고도 법적인 미비 혹은 헛점을 보완하지 않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양성화 불가 주장은 서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들은 호텔이나 다른 건물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 사업자들도 공동주택에 필요한 주차장 규제는 면제 받았으므로 근생 빌라의 양성화 역시 같은 맥락의 당위성 존재함.
○ 주거난이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생빌라의 원상회복은 가능성 전무함
(전체 근생 빌라의 원상복구 시 수천~수만 채의 주거 공간 사라짐)
6. 민원사항
○ 현실성 없는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서민고통의 근본적 해소 없이 적발 시 민원을 제기하면 이행강제금을 경감해 준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하여 주기를 희망
○ `4`에 제안한 각종 사항들을 제도화하여 다시는 이런 불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등 제도 정비
○ 이 사안은 문제점을 인지하여 1차 양성화를 시행하였음에도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정부와 이를 이용한 건축업자 및 중개인의 사기분양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해소하여 주심은 물론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
많은 가난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근생빌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숙고하시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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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피해사례_210721.pdf (80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1:5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