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각성하라 민원이 대법원 판례 있음에도 2년이 다돼도 처리 안됨은 고자세 직권남용 내로남불 입니다 시정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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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태어나서 살고있는 59세 이현우 입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2020년 8월14일에 민원접수 1AA-2008-0516034 시작으로 2021년 8월 21일 (1AA-2108-0912052)까지 4번에 거쳐 ( 대법원 판례 사건 2017두59321 거부처분 취소 ) 수변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2022년 4월7일 지금까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음에도 뭉개고 처리를 안해주는 환경부 내로남불 직권남용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시골에서는 상속받아 내려온땅 세금이 많아서 맘대로 팔지도 못하는 신세가 있는가 하면 저같이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도 제한되어 먆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생계에도 고통을 받은바 대법원판례도 있음에도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고위공무원(환경부)의 고자세와 뭉개고 시간끌기 백없는 서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사라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며 잘 못된거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풒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것 나라를 위해서 천만다행이고 감사드림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인수위원회 모든분들 건강유의 하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