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실행 시 초중고의 새학년도 시작을 2월 중순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합시다.
본문
초중등교육법 제24조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일부 학교에서 2월 수업을 없애고, 새해 1월 초에 학년도를 종료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 말까지 학년도를 운영하면서 2월에도 5~10여 일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실질적으로 12월에 수업이 끝나는데, 2월에 형식적이고,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수업을 한다.
학생들이 겨울방학 후 2월 며칠 수업을 위해 다시 등교하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로 이어지는 시기를 새 학년 준비를 위해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등입니다.
2월의 수업일수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190여 일의 수업일수를 유지하며 2월에 수업을 하지 않으려면 가족의 휴가가 많이 몰려 있는 여름방학을 짧게 해야 한다.
둘째, 2학기 수업을 1월 초까지 실시해야 하는데 2학기 수업일수가 많아져 교사와 학생이 매우 힘들어 한다.
셋째,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서 1월초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2월의 수업처럼 차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넷째, 교원인사가 2월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효율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과정과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
학생들의 효과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시 학년도의 시작과 종료일 개정을 제안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1) 초중등학교 학년도 시작일을 꼭 3월 1일로 법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대학처럼 학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0조 내용 참조-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2) 새 학년도 시작을 3월 1일에서 2월 15일 정도로 당겨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새 학년도를 15일 정도 먼저 시작할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2월 수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12월 말에 그해의 종료와 학년도가 함께 종료될 수 있어서 한층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월의 따뜻한 날씨에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던 때와 비교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는 학교는 없고, 가장 어린 예비 1학년 신입생들도 추운 2월에 집에 있지 않고 유치원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 꼭 따뜻한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맞춰 학년도와 학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의 교원 정기 인사를 1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학교회계 관련 법령도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