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양도세 관련 불합리한 유권해석 삭제 요구합니다(21.11.02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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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1주택 규정으로 인해 과거 2주택자가 한번이라도 되었던 경우 많은 제약 사항이 생깁니다 상속.혼인합가.부모봉양.이사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상이 되는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모든 사례들에 대한 해석을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21.11.02 기재부의 시행령에도 맞지않는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비과세로 안내받은 사항까지 과세가 됩니다 부디 억울한 납세자 문제 해결과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위 내용 고려 부탁드립니다
21.11.02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삭제되어야 관련있는 비과세에서 하루아침에 과세 처리된 모든 피해자의 사례를 구제할수 있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