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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신규 주택 최초 분양자에 대한 15억초과대출 금지조항 폐기요청

조회 12 좋아요 2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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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제 입주가 시작된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집단대출을 통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2달여 간의 입주지정기간에만 이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고 신규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입주기간을 도과하여 집단대출이 막히고, 입주가 불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초법적인 규제라는데 인수위 관계자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규제 전에 분양계약을 쳬결한 사람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집단대출외에 일반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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