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철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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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기재부 21.11.2일자 과세 해석을 되돌려 주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명확하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주택 이상 세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주지하시고, 과세로 결론내린 기재부의 폭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동안 국세청 법령해석으로 시행해온 기산일을 무시하고 새로운 리셋규정을 유예기간 없이 소급 적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을 믿고 따른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가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믿겨지지않습니다 윤 대통령님 제발 말도 안되는 기재부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문 정부의 말도 안되는 누더기 세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그리고 이미 11.2기재부 유권해석을 모르고 매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미 주택을 매도한 사람은 소급적용 어렵다는 걸로아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2 기재부는 소급하여 리셋적용하고 말도 안되는 기재부해석 중간에 낀 매도자들은 또 피해를 봐야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154항 5항 리셋부분 철폐해주십시요.











